해고예고수당의 금액이 궁금합니다.
제가 주5일 하루10시간 시급 11000원 받고 5인미만사업장에서 일하는데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제라 계산하기가 어렵네요.
소정근로시간이며 통상시급이며 헷갈리네요
인터넷 찾아보니까 소정근로시간1일을 8시간으로 하는 것과 근로계약서상10시간으로 하는 것도 헷갈리고 통상시급 구하는 것도 헷갈리네여 계산 부탁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시간급 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수×30
사례의 경우 1일 약정시간이 10시간이지만 해고예고수당 산정 시에는 8시간을 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습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8×30=2,640,000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11,000 x 8 x 30으로 계산하여 2,640,000원으로 산정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법정근로시간이 1일 8시간이므로 1일의 통상임금은 88000원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식 노무사입니다.
현재의 고용노동부 해석은 1일 8시간이 최대입니다. 소수설로 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계약서에 적힌 시간이라고 주장하기도 하나, 노동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88000원이 1일 통상임금이고, 여기에 30일을 곱하는 것이 현재 고용노동부의 해석입니다. 30일을 곱하면 안 된다는 소수설도 있으나, 현재까지는 30을 곱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일급통상임금은 8시간*11,000원=88,000원이며,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 통상임금이므로, 88,000원*30일=2,640,000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은 포함되지 않으며, 따라서 240시간(=30일*8시간)을 기준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급이 11,000원이고, 별도로 지급된 수당이 없다면 해고예고수당은 2,640,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