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고용·노동
지나치게일찍자는계란후라이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계산법이 다 다르던데 어떤게 맞나요? 주에 14시간, 하루에 7시간, 시급 11,000원이라고 할때 808,500원인지 924,000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4/40*8*30*11,000=924,000원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김호병 노무사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2일 근로하고 1일 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14/40)×8×30=924,000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계산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은 924,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