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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지나치게일찍자는계란후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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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 예고 수당 지급 금액 계산 어떤게 맞나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계산법이 다 다르던데 어떤게 맞나요? 주에 14시간, 하루에 7시간, 시급 11,000원이라고 할때 808,500원인지 924,000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차충현 노무사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14/40*8*30*11,000=924,000원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2일 근로하고 1일 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14/40)×8×30=924,000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계산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은 924,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