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 예고 수당 지급 금액 계산 어떤게 맞나요
해고 예고 수당을 받아야 하는데 계산법이 다 다르던데 어떤게 맞나요? 주에 14시간, 하루에 7시간, 시급 11,000원이라고 할때 808,500원인지 924,000인지 헷갈립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주 2일 근로하고 1일 7시간 근로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아래와 같이 산정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14/40)×8×30=924,000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은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따라서 해고예고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을 2.8시간으로 계산하여 30일분의 통상임금은 924,000원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