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계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여러군데 물어봐도 다 말도 다르고 계산법도 애매하네요,, 주3회 4시간 근무에 시급은 12000원이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 864,00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4시간 +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회사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2.4시간 * 12,000원이 되고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시간/40시간×8시간×12,000원×30일= 864,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