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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날씬한칠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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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계산 너무 어려워요 도와주세요

여러군데 물어봐도 다 말도 다르고 계산법도 애매하네요,, 주3회 4시간 근무에 시급은 12000원이라고 하면 해고예고수당은 어떻게 될까요? 제발 도와주세요 ㅠ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30일분의 통상임금으로 계산하며,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하여 계산합니다

    질의의 경우 약 864,000원으로 계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고예고수당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통상임금 30일분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1일 4시간 + 주 3일 근무하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이 되고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2,4시간이 됩니다.

    회사에 통상의 근로자가 있는 경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2시간인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1일 평균 소정근로시간은 (12시간/40시간) * 8시간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2.4시간 * 12,000원이 되고 이 금액에 30일을 곱한 금액이 됩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2시간/40시간×8시간×12,000원×30일= 864,000원(세전)을 지급하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