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지급 금액 계산 궁금합니다.
해고예고수당 금액을 계산 해야 하는데 방법이 다 달라서 어떤 식으로 계산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주말 2일 일하였고 하루에 7시간 주에 14시간 일했습니다. 시급은 11,000원이었습니다 이럴때 어떻게 계산해야 하나요? 5인미만 사업장이었습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 법정근로시간에 비해 적을 경우에는 비례적으로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해야 합니다.
해고예고수당=11,000×(14/40)×8×30=924,000
1명 평가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4시간÷40시간×8시간×11,000원×30일=924,000원(세전)을 지급해야 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주 14시간 근무를 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고 월 급여가 669,130원이고 1일 통상임금은 25665원이며 해고수당은 30일을 곱하여 769950원으로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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