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잡이나 일용직일 경우 4대보험 중복 가입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에는 건강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액을 초과할 경우,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기준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 따라서 상기 제시한 자료는 고용보험이 아닌 건강보험자격에 관한 서류로 이중가입이 가능합니다. 2.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말하므로, 건강보험가입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고용보험은 중복가입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최종 이직회사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회사에서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기만 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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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초과근무 요구하면서 위반이라고 수당은 줄수없다하면서 두세시간 일좀해달라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업무상 재해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질병, 부상, 장해, 사망을 의미하므로, 사용자의 지시/명령에 의해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하다가 발생한 재해인 경우에는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산재 승인이 난 경우에는 휴업기간 동안에 휴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참고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고 하여 주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에 대하여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니므로, 연장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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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갯수 계산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초 입사 후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2018.1.9부터 2019.12.13까지 발생한 연차휴가는 다음과 같으며 해당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한 경우에는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2018.1.9~2018.12.9(1년 미만) : 매월 개근 시 월단위 연차휴가 총 11일 발생- 2018.1.9~2019.1.8(1년 ) :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2019.19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26일(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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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1년 이상,자발적퇴사)+ 기간제 (1개월)근로인 경우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일용직은 상용직과 대별되는 개념으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는 상용직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상용직으로 4대보험을 신고한 것으로 보아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을 것입니다(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인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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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급여가 적정 입금 책정된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판단되며, 다음과 같이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월급여를 지급해야 최저임금법 위반이 아닙니다.- (11*6+8)*4.345*8720 = 2,803,742원(세전)따라서 세후 280만원이라면 세전 기준으로 약 3,208,890원이므로 상기 산정된 임금 이상으로 월급을 지급받고 있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은 아닐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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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계산 해주세요 제가 받은금액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매월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5월급여로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 30분 전제, 결근 주 주휴수당 미공제).- (4.5*3+5.5+(4.5*3+5.5)/5)*4.345*8720 - 4.5*8720 = 824,616원- 824,616원 - 824,616원*3.3% = 797,404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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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 근무장소와 수습기간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업무의 특성상 근무장소의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근무지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의 주체가 변경되지 않는 한, 단순히 근무지 변경에 따른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할 의무는 없습니다.3. 1번 답변과 동일합니다.4. 수습기간을 두었더라도 수습기간의 만료를 이유로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다면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반면에 시용계약의 경우에도 시용기간 중 평가에 의해 직원으로서 자질이 부적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채용을 거부할 수 있으나, 단순히 시용기간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본채용을 거부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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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은 갭이 얼마까지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의 갭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최저임금을 하회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그 자체가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1일 8시간, 주 6일 근무할 경우 최저임금 기준 월급여는 다음과 같으며, 이보다 적게 지급할 경우에는 최저임금법 위반이자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차액을 사용자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8*6+8)*4.345*8720 = 2,121,750(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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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 발생 휴가일수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질문자님 말씀대로 최초 입사시점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해야 하는 바, 매월 개근한 경우 2021.1.1, 2.1, 3.1, 4.1, 5.1, 6.1, 7.1에 월단위 연차휴가가 1일씩 발생합니다(총 7일). 퇴사일은 마지막 근로일의 다음날을 말하므로 7.1에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부여받기 위해서는 6.30까지 근무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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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재해 발생 시 신고 안하고 공상으로 처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상처리하더라도 근로자는 추후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공상처리한다는 명분으로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작성하여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출(전자문서로 제출하는 것을 포함)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정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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