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이 2곳인 경우 4대보험 가입 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의 기업에 취업할 경우에 4대보험 가입요건에 해당되면, 다음과 같이 4대보험을 납부하여야 합니다.1. 고용보험- 복수의 사업장에 취업한 경우 고용보험은 하나의 사업장에서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고용보험이 적용되는 사업장은 다음의 순서에 따라 결정됩니다.- 월 보수액이 높은 회사 > 월 보수액이 같을 경우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회사 > 월 보수액 및 월 소정근로시간이 같을 경우 근로자가 선택한 회사2. 산재보험- 산재보험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되, 산재보험료는 회사가 100% 부담합니다.3. 국민연금- 국민연금은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국민연금 보험료를 납부하되, 보수월액의 합계가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인 5,030,000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각 회사의 보수월액의 비율대로 안분하여 납부합니다.4. 건강보험- 건강보험도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각각의 회사에서 모두 가입하며 각 회사의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되, 건강보험 보수월액의 한도인 윌 7,810만원을 초과할 경우 국민연금과는 달리 각 회사별로 안분하지 않고, 한 회사의 보수월액의 한도를 7,810만원으로 하여 보험료를 납부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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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무를 포함한 연봉계약서에 의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서상에 월 연장근로 22시간에 대한 급여가 책정된 것으로 보아 1주 52시간(1주 연장 12시간) 이내의 근무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1주 약 5시간 연장근로). 따라서 1주 5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할 경우에는 초과한 시간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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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대표자 회사 간 이동시 퇴직금 정산 및 연차가 소멸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실질적인 대표는 그대로인데 단순히 사업장만 변경된 것으로 보아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B회사로 변경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기존 A회사에서의 근속기간은 B회사로 그대로 이어져 퇴직금 및 연차휴가를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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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년 2월생 정년은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정년으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경우 그 효력 발생 시점에 대하여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통상 정년이 도래하는 달이 속하는 말일 또는 해당년도 말일에 정년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으나 자세한 사항은 당사 단체협약/취업규칙/근로계약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참고로 정년을 만60세로 정한 경우에는 1962년 2월 생은 2022년 2월 생일이 도래하여야 정년을 논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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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알바를 그만두었는데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다만,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이직일 전 1년 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주휴수당 또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음에도 불구하고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별도로 4대보험을 소급하여 납부하면 실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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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월 단기 아르바이트 시 월차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제2항에 따라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2개월 모두 개근한 경우에는 퇴사시 2일분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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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제 시행시 주말근무에 대한 계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5일 근무제 하에서 토요일 근무는 통상 무급휴무일이므로, 월~금요일까지 40시간 근무하는 경우에는 토요일 근무는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이라면 연장근로인 토요일 근무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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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휴직 실업급여 수급 회사 불이익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직일 전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가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것으로 인해 자발적 이직한 것으로 본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는 바, 이는 경영상의 이유로 권고사직 또는 해고가 아닌 한, 사용자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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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퇴직금은 언제 지급해야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계속근로한 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따라서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 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합니다. 퇴직금은 당사자 간에 지급기일 연장에 합의가 없는 한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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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업상태인데 체당금 절차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장관은 파산 등의 사유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금품의 지급을 청구한 경우에는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및 휴업수당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체당금'을 지급합니다.'체당금'이란 기업의 도산으로 인해 '퇴직'한 근로자가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정부가 나중에 사업주로부터 변제 받기로 하고 사업주 대신에 지급하는 금액을 말합니다.'체당금'의 범위는 최종 3월분의 임금 또는 휴업수당 및 '최종 3년간의 퇴직금 중 미지급액'입니다.일반 체당금의 경우에는 회사가 도산하는 경우에만 허용되므로, 회사가 도산하지 않거나 사실상 도산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구제받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이 때에는 '소액 체당금 제도'를 활용하면 됩니다.'일반체당금'의 지급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1. 사업주는 산재보험 적용대상 사업주일 것2. 사업주가 당해 사업을 6개월 이상 수행하였을 것3.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로서 퇴직기준일의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퇴직하였을 것4. 기업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될 것'일반체당금'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1. 재판상 도산인 경우- 체당금 청구인은 사업장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지급청구서'와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를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재판상 도산의 인정일(파산일, 회생절차 개시일)부터 2년 이내2. 도산 등 사실인정의 경우- 퇴직근로자가 먼저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서'를 발급받은 후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도산 등 사실인정신청서 등'을 제출할 것- 신청기간은 퇴직한 날의 다음날부터 1년 이내- 사실인정의 신청을 받은 지방고용노동청이 도산 등 사실인정 여부를 결정한 후 지체 없이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지- 기업의 도산일로부터 2년 이내에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체당금의 지급요건에 대한 '확인신청서'와 '체당금지급청구서'를 제출할 것-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대상사업주 및 체당금 지급 사유, 지급요건 등의 사실을 확인하여 신청인에게 통지- 체당금 지급요건이 충족될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지급 청구서와 확인통지서를 근로복지공단에 송부하여 체당금 지급을 의뢰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근로복지공단에서 송부 받은 날로부터 4일 이내에 청구인의 예금계좌로 입금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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