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비계산 해주세요 제가 받은금액이 맞나요?

2021. 06. 08. 17:57

8720 시급

3.3프로 적용(알바지만 적용함)

일주일에 5시간씩 화수목, 6시간 금요일 하루

일하는데 5월에 수요일 하루(5시간) 한 번 빠졌습니다 

계산좀해주세요 799396원이 맞나요?

덜 받은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히 계산해주세요 ㅠㅠㅠ


총 7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원칙적으로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8.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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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매월 상기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고정적인 월급여를 지급받는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산정된 금액을 5월급여로 지급받으면 될 것입니다(휴게시간 30분 전제, 결근 주 주휴수당 미공제).

      - (4.5*3+5.5+(4.5*3+5.5)/5)*4.345*8720 - 4.5*8720 = 824,616원

      - 824,616원 - 824,616원*3.3% = 797,404원

    2021. 06. 09.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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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근무한 경우 아래와 같이 임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실근로시간=(5×11+6×4)=79

      주휴시간=4×8×(5×3+6)/40=16.8

      임금=8,720×(79+16.8)=835,376(원)

      2021. 06. 10.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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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8720 시급

        3.3프로 적용(알바지만 적용함)

        일주일에 5시간씩 화수목, 6시간 금요일 하루

        일하는데 5월에 수요일 하루(5시간) 한 번 빠졌습니다 

        계산좀해주세요 799396원이 맞나요?

        덜 받은것 같은데 맞나요? 정확히 계산해주세요 ㅠㅠㅠ

        ☞8720원으로 일할계산해서 지급하면 됩니다.

        2021. 06. 0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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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한 2주 임금 439,488원,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은 1주 임금 183,120, 1주 빠진 임금 139,520 총 762,128원이 계산됩니다. 주휴수당은 마지막주에 발생되지 않으며, 한주에 1일이라도 무단결근을 하게 되면 주휴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빠진 주에 사장님이 허락하여서 해당 주는 주휴수당이 발생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09.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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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하는데 5월에 수요일 하루(5시간) 한 번 빠졌습니다 

            계산좀해주세요 799396원이 맞나요?

            근로자로 가정할 경우

            하루결근하면 해당 주의 주휴수당 제외하고 발생합니다.

            주당 21시간 근로라면 주휴수당은 4.2시간분 제외될 것입니다.

            2021. 06. 09.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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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혹시 주휴수당을 받으시는지요? 매주 화,수,목요일은 5시간씩 그리고 금요일은 6시간씩 일하는 것으로 보았을 때 임금이 96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3.3%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79만원대는 최저임금 미달일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

              2021. 06. 08. 2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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