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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승호 임금체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체협약과 같은 처분문서는 그 진정성립이 인정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처분문서에 기재되어 있는 문언의 내용에 따라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있었던 것으로 객관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처분문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해석에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문언의 내용, 그와 같은 약정이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약정에 의해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합니다(대법 2011.10.13, 2009다102452).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년 1월에 지급하여 할 임금은 호봉제에 의한 정기승호분이 반영한 임금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차액분을 소급지급하기로 한 합의와 관계없이, 인상분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된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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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 동일임금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동일가치의 노동'이라 함은 비교되는 자의 노동이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거의 같은 성질의 노동 또는 그 직무가 다르더라도 객관적인 직무평가 등에 의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노동에 해당하는 것을 말하고, 동일가치의 노동인지 여부는 직무수행에서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을 비롯하여 근로자의 학력, 경력, 근속연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대법 2003.3.14, 2002도3883).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기술, 노력, 책임 및 작업조건에 따라 직무를 구분하여 임금을 차등지급하는 것은 위 원칙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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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 기간에 당사 퇴직자를 활용하여 일용직, 촉탁직 등으로 이용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쟁의행위 기간 중 그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의 수행을 위해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를 채용 또는 대체할 수 없고, 쟁의행위로 중단된 업무를 도급 또는 하도급을 줄 수 없습니다(노조법 제43조).여기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란 당해 사업의 근로자 또는 사용자를 제외한 모든자를 가리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자는 근로관계가 종료된 자이므로, 당해 사업과 관계없는 자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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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휴가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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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창구단일화와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율교섭 내지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지 못한 경우, 노조법은 과반수 노동조합을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을 의미하므로, 노동조합에 가입한 인원만으로 과반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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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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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이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 연장근로수당을 잘못 산정하여 사용자 부담금이 적게 납부된 채로 근로자가 퇴직하게 되면, 사용자는 퇴직한 근로자의 부담금 부족분을 납부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제20조 제1항에 따라 확정기여형(DC형) 퇴직 연금제도를 가입한 사용자는 연간 1회 이상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을 부담금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따라서 실제 연장근로에 대해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을 계산 착오로 연간 임금총액에 포함하지 않았다면, 포함한 금액으로 재산정하여 납부하셔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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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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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내역자료 보유기간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39조(사용증명서) ①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 사용 기간, 업무 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한다.② 제1항의 증명서에는 근로자가 요구한 사항만을 적어야 한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19조(사용증명서의 청구) 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사용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는 자는 계속하여 30일 이상 근무한 근로자로 하되,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은 퇴직 후 3년 이내로 한다.근기법 제39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근로자는 퇴직 후 3년 이내에 퇴직금에 관한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1990년 퇴사한 자로서는 지금와서 청구할 수 없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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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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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근로의 정확한 판단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파견법 제2조에서는 근로자파견을 '파견사업주가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고, 민법 제664조에는 도급을 '당사자 일방이 어느 일을 완성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해 보수를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도급'과 '파견'을 실제로 구분하기 힘든데, 최근 대법원은 도급과 파견의 구별에 관한 일반기준을 확립하여 제시하였습니다. 이에 따르면 "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판시한 바 있습니다(대법 2015.2.26, 2010다106436).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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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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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와 퇴직을 반복하게 되는 대학교 캠퍼스의 식당, 매점 등 편의시설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하는 분들의 전체 근로시간이 1년 이상이 되면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 근로한 총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고, 사용자가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 즉, 정규직 근로자로 간주됩니다(기간제법 제4조).계약시마다 공개채용 등의 절차를 거쳤고, 그 과정에서 계약기간의 단절이 있었으며, 근무내용 및 근무부서가 달라지는 등 근로계약의 동일성 및 계속근로의 기대가능성 등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면, 이는 동일업무에 계속긍로를 위한 대기상태가 아니므로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별개로 보아 따로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그러나 재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노사간의 관행이고, 노사 당사자가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재계약을 체결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이는 단절 전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을 합산하여 기간계산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때 단절된 기간은 동일업무에 계속근로를 위한 대기상태로서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 또는 중지된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상기 내용을 보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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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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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일한 회사의 다른 지점으로 발령받기 위하여 대기하는 기간은 계속근로기간에 산입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속근로기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기간을 의미하는 바,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출근이 정지된 기간이라도 사용종속관계가 유지되는 한 퇴직금 산정을 위한 근속년수에 포함된다 할 것입니다.따라서 직위해제 및 자택대기발령 사유를 불문하고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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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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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녀고용평등법]이 시행되기 이전에 1년의 육아휴직을 이미 사용한 사람은 육아기에 근로시간 단축을 사용할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2019.10.1.부터 개정되는 육아휴직 및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개정 법률에 의하면, 2019.10.1.이후부터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기본 1년 보장되고,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에 대해 추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사용이 가능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1년간의 육아휴직 등을 모두 사용한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이 안되므로,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없으나, 개정 법 이전부터 개정 법 이후까지 육아휴직 등을 사용하였으나, 잔여기간이 1일이라도 남은 경우에는 개정 법 적용 대상이 되어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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