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고용·노동
자격증
최저임금 위반을 신고할 수 있는 기간은 위반 후 얼마동안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형사소송법 제249조(공소시효의 기간)①공소시효는 다음 기간의 경과로 완성한다. 1. 사형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25년 2.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5년 3. 장기 10년 이상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0년 4. 장기 10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7년 5. 장기 5년 미만의 징역 또는 금고, 장기10년 이상의 자격정지 또는 벌금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5년 6. 장기 5년 이상의 자격정지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3년 7. 장기 5년 미만의 자격정지, 구류, 과료 또는 몰수에 해당하는 범죄에는 1년 ②공소가 제기된 범죄는 판결의 확정이 없이 공소를 제기한 때로부터 25년을 경과하면 공소시효가 완성한 것으로 간주한다. "공소시효"란 검사가 일정한 기간 동안 공소를 제기하지 않고 방치하는 경우에 국가의 소추권을 소멸시키는 제도를 말합니다.임금체불의 공소시효의 기산점은 '범죄행위가 종료한 때'(형사소송법 제252조)로서, 근기법 제43조 제2항(임금의 정기지급) 및 최저임금법 제6조 위반죄는 임금의 정기지급일로부터 공소시효가 기산되고, 근기법 제36조(금품청산) 위반죄는 퇴직일로 부터 14일이 경과한 날부터 기산되어 "5년이 경과하면 공소시효는 완성"됩니다. 참고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이유로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기간은 5년이내 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5
0
0
직장 선배가 술자리를 권유하여 술을 마시다 다칠 경우 산재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작업장 외라 하더라도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 있는 등 업무상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될 때는 업무상 재해가 될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운동경기, 야유회, 등산대회, 회식, 위탁교육, 사원연수 및 훈련 등 각종 행사 중 또는 행사참가를 위한 준비연습 중에 발생한 사고가 다음 요건에 해당하면 재해와 행사간의 상당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는 명백한 사유가 없는 한 업무상 재해로 봅니다.1. 사업주가 행사에 참여하는 근로자에 대해 행사 당일을 출근으로 처리하는 경우2.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해 행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는 경우3. 사업주에게 행사참여에 대한 사전보고를 통해 사업주의 참가 승인을 얻은 경우4. 위에 준하는 경우로서 통상적·관례적인 행사에 참여하는 경우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업주가 아닌 회사 선배의 개인적인 술자리에서 발생한 재해는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지 않으므로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4.25
0
0
취업규칙변경신고에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하나의 사업에 사업장이 나뉘어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이 적용됩니다. 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입니다(법무811-6228). 다만, 하나의 사업에 수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모든 업장에 적용할 통일된 취업규칙을 작성할 수 도 있는데(대법1992.12.24.),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에서 근로조건을 일괄하여 결정하고 소속지점 등이 동일한 취업규칙을 적용하거나 본사 또는 주된사업장에서 동일한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는 소속지점 등이 소속사업장의 명칭과 소재지 현황을 첨부하여 취업규칙을 신고할 경우에는 본사 또는 주된 사업장의 관할지방노동관서에만 신고하면 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하나의 사업에 본사와 지사가 각각 지방노동관관서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는 각 본사와 지사별로 각각의 관할지방 노동관서에 변경신고를 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4.25
0
0
계약직 퇴직금 지급방식에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퇴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급여의 지급은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는 방법으로 한다. 다만,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근퇴법시행령 제9조(개인형퇴직연금제도로의 이전 예외 사유) 법 제17조제4항 단서에서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2. 가입자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급여를 담보로 대출받은 금액 등을 상환하기 위한 경우. 이 경우 가입자가 지정한 개인형퇴직연금제도의 계정으로 이전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담보대출 채무상환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3. 퇴직급여액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금액(300만원) 이하인 경우퇴직급여의 지급방법은 가입자가 55세 이후에 퇴직하여 급여를 받는 경우 등 법령에서 정한 예외사유가 아닐 경우 근로자 IRP 계정으로 이전토록 정하고 있으므로 단순히 계좌개설 거부, 연락 두절 등의 사유로 IRP 계정 이전 이외의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지만, 사용자가 법정 기한이 도래할 때까지 주소지 방문, 내용증명 등 사용자의 지급의무 이행 노력을 다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IRP계좌 개설을 거부하여 부득이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계좌로 이전 또는 법원 공탁 등과 같은 다른 방법으로 퇴직급여를 지급할 수 있을 것입니다(퇴직연금복지과-1201, 2017.03.14).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0
0
복리후생비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초과하는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식비·교통비·숙박비가 여비·출장비의 일부로 지급되는 등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품에 해당하는 경우라면, 이는 임금이 아니므로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습니다.그러나 식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으로서 매월 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됩니다(최임법 제6조의 2).통화로 지급하는 임금의 월 지급액 중 2020년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1,795,310)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부분은 제외합니다(즉, 이 기준을 초과하는 금액은 산입).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식대 10만원이 매월 통화로 지급되고 있는 것이라면 10만원 중 2020면 시간급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월 환산액 1,795,310원의 100분의 5인 89,766원는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으며, 이를 초과한 약 10,234원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0
0
사내 휴가규정에서 위법소지가 있는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연차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나(근로자의 시기지정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사용자의 시기변경권)(근기법 제60조 제5항).연차휴가권이 근기법상의 성립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당연히 발생하는 것이라고 하여도 휴가권을 구체화하려면 근로자가 자신에게 맡겨진 시기지정권을 행사하여 어떤 휴가를 언제부터 언제까지 사용할 것인지에 관하여 특정해야 할 것이고, 근로자가 특정하지 아니한체 시기지정권을 행사하는 경우 이는 적법한 시기지정이라 할 수 없어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없습니다(대법 1997.3.28, 96누4220).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데, 여기서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의미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따라서 사내규정에 "휴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최소 3일이전에 매니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경우, 이는 근기법 제60조 제5항이 규정하는 근로자의 휴가시기지정권을 박탈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단지 사용자에게 유보된 휴가시기 변경권의 적절한 행사를 위한 규정이라고 해석되므로, 위 규정을 근기법 규정에 위반되는 무효의 규정이라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대법 1992.6.23, 92다7542).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0
0
연차의 범위내 공휴일이 모두 포함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나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임금근로시간정책팀-3295, 2007.11.5).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거나 근로일이 아닌 날에 휴무하게 되는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를 대체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점 참고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0
0
휴직자의경우 평균임금산정시 휴직기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평균임금의 계산에서 제외되는 기간과 임금) ①「근로기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평균임금 산정기간 중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과 그 기간 중에 지급된 임금은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과 임금의 총액에서 각각 뺀다. 1.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가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의 기간 2. 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기간 3. 법 제74조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 4. 법 제78조에 따라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하기 위하여 휴업한 기간 5.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 기간 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쟁의행위기간 7. 「병역법」, 「예비군법」 또는 「민방위기본법」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휴직하거나 근로하지 못한 기간. 다만, 그 기간 중 임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업무 외 부상이나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사용자의 승인을 받아 휴업한 기간 ②법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임금의 총액을 계산할 때에는 임시로 지급된 임금 및 수당과 통화 외의 것으로 지급된 임금을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만,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그 휴직 또는 휴업이 아닌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경우가 아닌 평균임금 산정기준이 되는 기간에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사유가 결근 등 근로자의 귀책사유에 해당된느 경우에는 그 기간도 평균임금산정 기준기간에 포함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임금 68207-132, 2003.2.27).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0
0
장애인기간제 채용과 관련해서 상담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간제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 ③법 제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 2. 4., 2010. 7. 12., 2019. 6. 11.> 1.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2.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군사적 전문적 지식ㆍ기술을 가지고 관련 직업에 종사하거나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에서 안보 및 군사학 과목을 강의하는 경우 3. 특수한 경력을 갖추고 국가안전보장, 국방ㆍ외교 또는 통일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4.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대학원대학을 포함한다)에서 다음 각 목의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고등교육법」 제14조에 따른 강사, 조교의 업무 나.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명예교수, 겸임교원, 초빙교원 등의 업무 5. 「통계법」 제22조에 따라 고시한 한국표준직업분류의 대분류 1과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소득(최근 2년간의 연평균근로소득을 말한다)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최근 조사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의 한국표준직업분류 대분류 2 직업에 종사하는 자의 근로소득 상위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경우 6. 「근로기준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7.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선수와 같은 조 제6호에 따른 체육지도자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8. 다음 각 목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가. 국공립연구기관 나.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정부출연연구기관 다. 「특정연구기관 육성법」에 따른 특정연구기관 라.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마.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부설 연구기관 바. 기업 또는 대학의 부설 연구기관 사.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인 연구기관기간제 근로자는 원칙적으로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으나, 근기법 제4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는 예외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기간제법 시행령 제3조 제1호는 "다른 법령에서 기간제근로자의 사용 기간을 법 제4조제1항과 달리 정하거나 별도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 경우" 에는 예외적으로 2년을 초과하는 범위에서 기간제 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서는 장애인 고용에 관한 기간 특례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장애인을 고용하는 데 있어 기간제법의 기간제한 예외사유는 해당되는 근거가 없다고 할 것이므로 기간제 사용 기준 최대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있는 예외 적용이 가능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4.24
0
0
휴직후 바로 퇴사한직원이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고용보험을 납부하는것이 맞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수당이 임금에 해당할 경우에는 그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연차휴가수당청구권은 재직근로자가 전년도 근로의 대가로 발생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경우 그 기간에 대해 사용자에게 수당지급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이며, 이와 같이 지급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연차수당은 근로의 대가로서 과세소득이므로 이에 따른 4대보험료가 공제되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4.24
0
0
10198
10199
10200
10201
10202
10203
10204
10205
102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