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후 급여 초과지급 (아르바이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계산의 착오 등으로 임금을 초과 지급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없이 지급받은 금품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사용자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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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 추가 근무 이월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추가수당, 야간추가수당 항목이 매월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으로서 노사간 합의로 실제 연장/야간근로시간과 관계없이 일정 시간을 연장/야간근로시간으로 간주하기로 합의한 것이라면, 실제 근로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도 약정한 추가수당, 야간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합의한 시간을 초과한 경우에는 차액을 추가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고정적으로 지급된 금품이냐에 따라 그 성질을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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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계산 시 근로자 본인 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으로 통상임금이 낮아졌을때 해당 변경을 무력화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동의 없이 변경된 급여구성 항목의 효력을 무력화 할 수 있는 자료로 급여명세서, 통상임금 변화 없을 거라는 인사팀 쪽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동의 관련 인사팀과 카톡 대화내용, 취업규칙의 변경이나 근로자 과반 동의 없이 게시글로 고정식대 불리하게 삭감 통지 등의 글로 충분할까요?> 네, 추가적으로 변경된 근로조건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근거로 근로계약서 작성을 하지 않았다는 점도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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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공서 공휴일 시급제 근무 수당 문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일 8시간 근무하는 시급제 근로자가 공휴일에 근무할 시 청구할 수 있는 임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유급휴일수당(8시간분)+유급휴일근로수당(8시간분)+유급휴일근로가산수당(4시간분)= 총 20시간(8시간*250%)에 대한 휴일수당을 지급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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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취지를 원직복직으로 했는데 취직하면 각하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취업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각하되지는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구제신청을 제기한 회사로 원직복직을 원한다면 원직복직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복직하더라도 해고기간 중 임금 상당액 산출시 현재 재직중인 직장에서의 중간수입을 공제하여 지급받게 될 것입니다.금전보상명령을 원하는 근로자는 구제신청서를 제출한 후 심문일정 통지를 받기 전까지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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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로 신고랑 노동청 출석까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노동청 사건에만 전념하시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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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신청 전 소득이 발생한경우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소득이 발생한 이후에 구직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구직급여는 원칙적으로 퇴직한 다음날부터 12개월이 경과하면 지급받을 소정급여 일수가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지급 받을 수 없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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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 연차는 회계연도가 지나가면 소멸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는 회계연도 기준이 아닌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며, 입사일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사용하지 않을 때 소멸됩니다. 따라서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 연차휴가 사용촉진조치를 하기위 해서는 근기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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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DC형 가입되어 6개월 근무 후 퇴사인 경우, 퇴직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법정퇴직금 및 퇴직연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이므로,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가입자는 급여를 청구할 수 없으며, 그 적립금은 사용자에게 귀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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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명세서 작성 중인데 시간 어떻게 넣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고정연장근로수당이 있을 경우 지급된 임금 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방법을 작성하면 됩니다. 고정 연장근로수당 외에 추가적인 연장근로에 따른 임금이 지급 되는 경우에는 해당 시간을 포함하여 계산방법을 적어야 하지만, 추가적인 연장근로가 없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고정연장근로수당에 대한 시간이 규정되어 있다면 해당 시간을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 사안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계산식이 기재되어 있으므로 급여명세서에 기재할 필요는 없을 것이나, 고정연장수당 항목으로 구분하여 기재하시고자 한다면, "고정연장수당 113,665원(2시간*1.5*4.345*8,720원)"으로 기재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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