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에대해서 궁금한게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1주 40시간에 당사자 간의 합의로 1주 12시간 연장근로시간을 합한 총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상시 3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1주 12시간 연장 근로시간에 더하여 1주 간에 8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40+12+8=60시간, 2022.12.31까지 한시적 적용).2. 1주 12시간을 초과한 근로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구직급여를 수급한다고 하여 회사에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으나 해당 사실을 고용노동청에 신고할 경우 사용자에게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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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대상자가 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신청의 대상인 업무상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을 말하는 바,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기 위해서는 업무수행성과 업무기인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는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 경우 업무상 사고 및 업무상 질병,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있는 바, 업무상 질병은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를 입증하기가 업무상 사고보다 상대적으로 어려운것이 사실이므로, 가까운 노무사사무소에 방문하시어 산재 전문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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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사직서 제출한 날짜보다 연장 하겠다고 날짜변경을 한다면 연장 해주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는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수 있으나, 사직의 의사표시가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사용자의 동의 없이 사직의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2.6자로 퇴사하기 위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했다면, 사용자의 동의가 없는 한 12.13로 다시 변경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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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시 연차휴가를 계산할때 2017년도 이전 입사자는 현재근로기준법대로 계산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017년 5.29 이전 입사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기간에 대하여 1개월 개근 시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를 1년간 80% 이상 출근 시 발생하는 15일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부여하면 됩니다. 즉, 2016.10.10~2017.9.9(1년 미만) 기간 중 매월 개근한 경우 매월 10일에 총 1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2016.10.10~2017.10.9(1년) 기간 중 80% 이상 출근 시 2017.10.10에 15일의 연단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이 때 월단위 연차휴가 11일을 모두 사요한 경우 2017.10.10에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4일(15일-11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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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5년차의 연차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즉, 회계연도 기준에 따르되 퇴사 시점에서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보다 많을 경우에는 그 차이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에 따르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2022년도 발생 연차휴가일수는 가산휴가를 포함한 17일(15+2)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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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 예정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하는회사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기 질의는 법률카테고리에 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다만, 노동법 측면에서 말씀드리자면, 사용자는 폭행, 협박, 감금, 그 밖에 정신상 또는 신체상의 자유를 부당하게 구속하는 수단으로써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어긋나는 근로를 강요하지 못합니다(근기법 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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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일자리안정자금 신청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일자리 안정자금은 노동자를 30인 미만으로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에 대해서 지원하는 제도로서 사업주가 지급을 희망하는 월을 기준으로 직전 3개월간 매월 말일 평균 노동자 수가 30인 미만인 경우 지원합니다.구체적으로 월 보수액 219만원 이하 노동자 고용한 사업주여야 하고, 지원금 신청 이전 1개월 이상 고용 유지하여야 합니다. 월 보수 219만원 이하 상용노동자로서 5인미만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7만원, 5인이상 사업장 1인당 월 최대 5만원이 지원되며, 최초분(지급희망월~신청월 전월분) 지급은 지급결정일로부터 최대 3일 내 지급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없을 경우 신속히 지급하며, 2회분(신청월분 이후) 이후 지급은 매월 15일에 사업주에게 지급됩니다.사업주는 안정자금 지원받는 기간동안에는 ‘고용조정’으로 안정자금 지원대상 노동자를 퇴직시켜서는 안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이를 소명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대상 근로자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중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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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지로 인사이동사유로 인한 퇴사시 실업급여 여부가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할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별표2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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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교육기간 중 계열사 면접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대기업 계열사 간에 중복지원이 가능하다고 했으므로 이를 숨기는 것 보다는 해당 사실을 A회사에 알리신 후 면접을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2. 네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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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로 인한 사직서저출시 고용보험수급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그 계약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근로관계가 자동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직서를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계약기간 만료로 인해 퇴사하는 것이므로 사용자가 재계약 체결을 제안하지 않는 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단,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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