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년 동안 근무했는데 족저근막염 때문에 더이상 근무가 어려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2. 해당 질병이 업무상 질병에 기인하여 발생했다면 관할 근로복지공단지사에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직금포함연봉 퇴직금에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 적립액을 연봉액에 포함한 경우 이를 13개월로 나눈 금액이 최저임금 기준 월환산액 이상이라면 법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 적립액을 매월 급여에 포함하여 지급한다면, 이는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무효이며 근로자는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11월 19일부터 시행하는 명세서 교부의무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임금명세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1차 적발 시 30만원, 2차 50만원, 3차 이상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임금명세서에 기재사항을 적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어 교부한 경우에는 1차 적발시 20만원, 2차 30만원, 3차 이상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후 재입사 연차계산적용법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할 목적으로 입/퇴사 처리를 한 것으로 보아 계속근로기간은 단절된 것으로 볼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이전의 근로기간을 합산한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해야 할 것이며, 최초 입사시점부터 1년 미만 근로자에게 매월 1일씩 발생하는 월단위 연차휴가 규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날짜 변경에 따른 퇴사후 월급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제공한 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 지급일 전의 임금 6일분을 정산해주지 않은 경우에는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당해고당했어요 기준이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4인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없이도 해고가 가능하나,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지않아도 되며, 해고예고수당 또한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근기법 제26조).
평가
응원하기
인수인계 없이 퇴사 시 근로자에게 법적인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직이란 근로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행위를 말합니다. 사직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근거규정이 없으므로, 민법의 규정에 따릅니다.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① 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② 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③ 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따라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사용자가 승낙하면 근로관계가 종료됩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기간 동안은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란 쉽지 않으므로, 일단 사직서를 제출하고 사용자가 이를 수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퇴사하시기 바랍니다.월급제의 경우 주휴수당은 월급에 포함된 것으로 보므로 월급여를 일할계산한 금액을 중도퇴사시 지급받으면 됩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때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사 회계 관리를 한 곳에서 하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취업규칙 신고해야하는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지점과 공장, 본사와 지사 등이 2 이상의 지방노동관서 관할 내에 소재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본사와 지점 등의 근로자가 각 10명 이상이면 각각의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원칙이나(법무 811-6228, 1980.3.14), 본사와 지점 또는 공장이 같은 지방노동관서의 관할지역에 있고 같은 취업규칙을 적용받고 있다면 본사만 신고하여도 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주52시간 전 ,후 퇴직금 별도로 계산하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주택구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근로자가 요구하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미리 정산하여 지급한 후의 퇴직금을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기간은 정산시점부터 새로 계산합니다(근퇴법 제8조제2항). 주 52시간 근로시간 단축 근기법 개정 시행에 따른 근로시간 단축으로 근로자의 퇴직금이 감소되는 경우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서 퇴직금 중간정산의 요건이나, 근로자가 퇴직금 중간정산요건을 갖추었다고 하여 사용자가 반드시 중간정산을 실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중간정산을 거부하여도 법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자가 상기 내용과 같이 중간정산을 요구하더라도 이를 거부할 수 있으며, 2021.11.30 이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하면 됩니다. 다만,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특별고용촉진장려금에대하여 노동자인저한테도 돌아오는 혜택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특별고용촉진장려금은 통상적 조건 하에 취업이 어려운 취약계층을 고용하거나 교대제 개편, 실근로시간 단축, 시간선택제 일자리 도입 등 근무형태를 변경하여 고용기회를 확대한 사업주를 지원하는 장려금입니다. 사전에 사업참여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고용센터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선정된 기업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합니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회사에서 신청하고, 회사에서 지원금을 받는 것이지 근로자가 신청하고 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