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3% 공제 주말아르바이트이 경우 퇴직금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4주간 평균하여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거나, 3.3% 사업소득세를 공제한다는 이유만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실제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4대보험에 가입된 근로자와 동일/유사하게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도 지급받고 있다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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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인지 미만인지 판단방법 알려주세요 (주5일 근로자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가동일수란 간단히 말해 영업일 즉, 휴무/휴일을 제외한 일수를 말합니다. 따라서 가동일수는 31일이 아니라, 토/일요일을 제외한 날(10월 기준 21일)이며, 상시 근로자 수는 105명/21일 = 5명이 됩니다. 이 때, 5인 이상이라는 결과가 나오더라도, 5인 미만인 일수가 11일 이상일 때에는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본다는 의미입니다(예: 21일 중 11일은 4인, 10일은 5인 이상인 경우, 11/21= 52%,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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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지션 조정 중 근로계액해지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사업주는 육아휴직을 마친 후에는 휴직 전과 같은 업무 또는 같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제4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따라서 조직해체로 인해 기존의 동일한 직무에 복귀하지 못하는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동등한 수준의 임금하는 직무에 복귀시킨다면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직무에 복귀하지 않는 것은 무단결근에 해당하며, 출근명령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출근하지 않을 경우 징계해고를 하는 등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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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직원 4대보험 가입 기준이 정확히 뭔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개월 이상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1주 15시간) 이상이면 4대보험 가입대상이며, 월 60시간(1주 15시간 미만) 미만이더라도 3개월 이상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고용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일용직으로 신고할 경우에는 1개월 이상 월 근로시간이 60시간 이거나 8일 이상 근무하면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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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사고후 근로자 휴직기간동안 사회보험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산재요양기간 중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는 산재보험에서 휴업급여가 지급되며, 회사에서는 무급으로 처리됩니다. 산재요양기간동안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신청 할 수 있으며, 건강보험은 납부유예할 수 있습니다. 고용/산재보험료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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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7시간, 주6일 최저임금 월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4인 이하(5인 미만)인 사업장은 근기법 제56조의 연장/야간/휴일근로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실제 근로한 시간에 시급을 곱한 금액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주휴수당은 "1일 소정근로시간*통상시급"으로 산정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께서 산정한 방법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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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31일까지 근무후 퇴사시 연차가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연차휴가는 각 근로자별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입니다. 다만,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단, 회계연도 기준을 따르되 중도 퇴사시 입사일 기준으로 재산정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입사일 기준으로 산정 시 총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2019.10.1~2020.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0.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0.10.1~2021.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0.1~2022.9.30(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0.1에 연단위 연차휴가 16일 발생(단, 2022.10.1 이전에 퇴사하므로 미발생)- 총 연차휴가일수 : 41일(11+15+15)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 시 발생하는 연차휴가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회계연도 1.1 가정)- 2019.10.1~2020.8.31(1년 미만) : 1개월 개근 시 1일의 월단위 연차휴가가 매월 1일에 발생(총 11일)- 2019.10.1~2019.12.31 : 80% 개근 시 2020.1.1에 연단위 연차휴가 3.78일 발생(92일/365일*15일)- 2020.1.1~2020.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1.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2021.1.1~2021.12.31(1년) : 1년간 80% 개근 시 2022.1.1에 연단위 연차휴가 15일 발생- 총 연차휴가일수 : 44.78일(11+3.78+15+15)따라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가 입사일 기준보다 많으므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고, 입사일 기준으로 정산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기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한 연차휴가일수 중 기 사용하고 남은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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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계산과 연장근로 가능한 시간을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1. 야간 작업 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단, 주간근무와 야간근무의 근로시간의 길이가 동일하다면 1주 52시간 이내의 근로가 이루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야간근로는 근로시간의 길이와 무관함).2. 52시간 초과여부는 월 평균으로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주에 1주 12시간을 초과하는지 여부로 판단하는 바, 08:00~17:00 정상조업시간에서 17:00~03:00까지 추가로 주 2~3회 근로를 시킬 경우에는 당연히 주 52시간이 초과합니다.3. 결과치는 같으나 정확한 수당 산정은 다음과 같습니다.ㄱ. 연장근로수당 : 17:00~03:00(휴게시간 30+30, 1시간) > 9시간*1.5*10,000원= 135,000원ㄴ. 야간근로수당 : 22:00~03:00(휴게시간 30분) > 4.5시간*0.5*10,000원= 22,50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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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 근로계약서 검토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란 "2주 이내의 단위기간을 평균하여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특정주에 40시간, 특정일에 8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할 수 있는 유연근로시간제도로서 특정 주에 48시간을 초과하지 못하나 1주 12시간까지 연장근로가 가능하므로 1주 최대 60시간(48+12)까지 근로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계약서상에 표기된 탄력적근로시간제의 경우 2주 평균 52시간(40+12), 1주 최장근로시간 60시간 이내이므로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에 규정하고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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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디지털일자리 부정수급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청년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회사에서 IT 직무에 청년을 신규채용 시 인건비 월 최대 180만원‧간접노무비 1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으로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경우, 최대 5배의 제재부가금이 회사에 부과됩니다. 따라서 해당 서약서의 효력은 없으며 부정수급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회사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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