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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인해 11개월째에 짤렸습니다.. 퇴직금은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해고가 된 경우에는 계속근로기간이 중단됩니다. 위 사안의 경우에는 1년이 되기 전에 해고가 된 경우이므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사용자는 경영상의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1)긴박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어야 하며, 2)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을 다하여야 하며, 3)합리적이고 공정한 해고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하며, 4)해고를 피하기 위한 방법과 해고의 기준 등에 관하여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말한다. 이하 "근로자대표"라 한다)에 해고를 하려는 날의 50일 전까지 통보하고 성실하게 협의하여야 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24조). 따라서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따라서 퇴직금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선청'을 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복직 후 퇴사 시 퇴직금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근기법 제24조를 위반하여 해고도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근로계약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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겸업을 하고 있는데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 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침해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이 점 유의하셔야 합니다.일반적으로 회사에서 해당 근로자의 겸업여부를 확인하기는 어려울 것이나, 연말정산 등 개인정보 관리부분에 대하여 인사담당자를 통해 확인될 수도 있으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구조조정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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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에 이의제기 절차 및 시정조치,행정명령 같은거 받는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 처벌을 원하신다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5인 미만의 사업장으로 간주하여 근기법에 따른 법 규정을 적용하지 않은 것에 대해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면 될 듯 합니다.5인 미만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주요 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해고금지 및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제한(근기법 제23조 및 제24조)- 근로시간의 제한(근기법 제50조)- 연장/야간/휴일근로시 가산수당 지급(근기법 제56조)- 연차유급휴가(근기법 제60조)- 휴업수당(근기법 제46조)- 생리휴가(근기법 제73조)따라서 위 규정이 5인 이상 사업장에는 적용되므로 법적요건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휴가 등을 부여하지 않거나 임금 및 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은 일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시간급통상임금)으로 계산되며, 연장/야간/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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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유쾌한 복리후생 뭐가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리후생'이란 일반적으로 종업원의 건전한 노동력의 확보 및 노동생산성의 향상, 근로생활의 안정화와 질 향상 등을 위하여 기업이 종업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제공하는 임금 이외의 간접적인 보상으로서, 각종 복지시설이나 시책 및 제도를 포함하는 물질적/정신적 서비스 일체를 말합니다.특별한 복리후생제도에 대하여 콕 집어 말씀드리기 어려우므로 아래 복리후생제도 유형을 참고하시어 기업에 적합한 복리후생제도를 선택하여 운영하시기 바랍니다.1. 주택시설/제도 - 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사택, 사원숙소 등의 시설을 종업원에게 유/무상으로 대여하는 형태 - 종업원의 주택조성 및 주택취득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형태(주택대부금, 주택적립금의 실시, 조합주택의 분양지원 등) - 주택수당 및 통근수당의 지급에 의한 종업원의 주거비를 지원하는 형태2. 생활 원조 관계시설/제도 - 급식관계 지원제도: 직장 내의 식당운영, 직장외 식당과의 할인계약, 식비보조, 도시락 제공 등 - 일용품의 제공 및 구매상의 지원제도: 제복의 유/무상 지급, 자사제품의 할인 판매, 구매지원 등 - 이용실/욕실/탈의장의 시실 지원 - 육아시설의 확보 및 자녀장학금 지원제도: 기업 내 보육소, 육아실의 설치 운영, 종업원의 자녀에 대한 장학금 지원 - 신생활지도: 종업원 및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사보 발행 및 기업 내 강연회 개최를 통한 신생활지도와 일체감의 조성 등 - 관혼상제: 기업 내 시설 및 회장의 대여, 경조금 지원 등3. 보건/위생 관계시설/제도 - 보건/위생시설의 지원: 의무실, 진료실, 건강관리센터, 보건상담실, 요양소 등의 설치운영을 통한 진료서비스 지원 - 건강진단실시 - 휴양시설의 확보: 기업의 휴양소 설치운영 및 외부휴양기관과의 계약을 통한 휴양시설의 이용 등4. 문화/체육/오락시설 및 제도 - 문화시설의 지원: 기업 내 도서실의 설치 및 운영, 문화회관 건립, 전시회 및 강연회, 강습회 개최 등 - 체육시설의 확보 및 지원: 체육관, 운동장, 수영장, 농구장, 배구장 등 체육시설의 확보 및 체육활동의 지원 - 오락/레크레이션의 실시: 오락실, 야유회, 각종 동아리활동, 연극/영화 상영, 음악회 등의 실시 및 지원 등5. 공제/금융제도 - 공제제도: 상조회 및 공제조합의 결성과 운영의 지원, 경조관계 급부금의 지급, 재해위부금과 보험료 부담의 지원 등 - 금융제도: 종업원에 대한 주택/전세금 대여, 자금대부와 사내 예/적금제도의 실시, 재해 위문금 등 - 기타: 협동조합 및 생활소비조합의 운영, 탁아시설, 결혼식장/장례식장의 알선 및 지원 등6. 기타제도 - 까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 기업이 제공하는 다양한 복지시설 및 제도 중에서 종업원으로 하여금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도록 복리후생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것으로서 선택적 복지후생제도(선택항목추가형, 모듈선택형, 선택적지출계좌형 등) - 장기 근속자에 대한 표창 및 해외여행의 권장 등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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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종직장에서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보수 지급의 기초가 되는 날 즉, 유급으로 부여된 날)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며, 최종직장에서 '비자발적 퇴직'을 할 경우에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따라서 계약기간 만료로 회사를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 퇴직에 해당하므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재계약 또는 갱신을 제안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할 경우에는 자발적 퇴직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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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직원이 중간입사했을 경우 월급을 언제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지급기일에 관하여-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기일을 정하여 지급해야 하나, 임시로 지급하는 임금/수당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금에 대하여는 그렇지 않습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매월'은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를 의미하며, '일정한 기일'은 그 날짜가 변동될 수 없는 특정일 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매월 1일 부터 말일까지 임금을 계산하여 다음달 25일에 지급하는 등 임금산정기간과 임금지급기일의 간격이 길지 않는 한 회사 재량으로 매월 특정일을 지정하여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중도 입사자 임금 계산방법- 일당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실제 근로일수대로 임금을 지급하면 될 것이나,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에는 일할로 계산하여 지급해도 무방합니다. 임금의 지급시점은 4대보험 가입일이 아니라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이므로 8월 14일부터 8월31까지의 기간에 대한 임금을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 즉, "월급여*17일(8.14~8.31)/31일"을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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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 요청시 필요한 무급휴직거부 사업주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 제2항 별표2에 따라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의 육아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않는 정당한 이직사유로써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됩니다.다만, 회사입장에서는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제1항에 따라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를 양육하기 위하여 육아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하므로(육아휴직을 시작하려는 날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거부할 수 있음),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20.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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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추석상여금을 중도퇴사자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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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중 사고시 산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하 “산재보험법")상의 보험급여를 청구하기 위해서는 에스컬레이터에서 넘어진 사고가 "업무상의 재해"로 인정받아야 합니다."업무상의 재해"란 업무상의 사유에 따른 근로자의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의미하며(산재보험법 제5조 제1호), 산재보험법 제37조에서는 구체적으로 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을 규정하고 있습니다.법 개정 전(2017.10.24 이전)에는 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업무상 사고의 유형으로 출퇴근재해를 규정하고 그 범위를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만을 업무상의 재해로 좁게 인정하였으나, 2017.10.24에 출퇴근 재해를 업무상 사고와 분리하여 “사업주의 지배하의 출퇴근 재해” 뿐만 아니라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이른바 "통상의 출퇴근 재해")도 업무상 재해로 넓게 인정하는 규정(산재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을 두어 출퇴근 중에 발생한 재해에 관한 보험급여 청구가 용이해졌습니다(2018.1.1.부터 시행, 헌법불합치 결정 2016.9.29 이후 소급적용)“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① 자택 등「주거」와 회사, 공장 등의「취업장소」를 시점 또는 종점으로 하는 이동 행위이고, ② 출퇴근 행위가 업무에 종사하기 위해 또는 업무를 마친 후에 이루어 질 것, 즉 「취업과 관련성」이 있어야 하며, ③ 출퇴근 행위가 사회통념상 「통상적인 경로 및 방법」에 따라 이루어 질 것, 즉 「일탈 또는 중단」이 없어야 합니다(단, 영 제35조제2항에서 정하는 일탈․중단의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는 인정). 이 세 가지 요건이 모두 인정될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은 출퇴근 재해가 업무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있습니다.여기서 “통상적인 경로”란 주거와 취업장소 또는 취업장소와 취업장소 사이를 일반인이라면 사회통념상 이용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를 말하며(①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이 소요되는 경로, ② 최단거리 또는 최단시간의 경로는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경로를 선택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로, ③ 공사, 시위․집회 등으로 인한 도로 사정에 따라 우회하는 경로, ④ 직장동료 등과의 카풀),“통상적인 방법”이란 아래의 교통수단을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합리적인 방법으로 이용하는 것을 말합니다(① 철도, 버스 등의 대중교통수단, ② 승용차, 오토바이, 자전거 등, ③ 도보 ④ 그 밖에 교통수단(전동휠, 인라인스케이트 등)).출퇴근 경로의 “일탈”은 출퇴근 도상에서 통상적인 경로를 벗어나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며, “중단”은 출퇴근 경로 상에서 출퇴근과 관계없는 행위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출퇴근 경로를 일탈하거나 중단하는 경우에는 출퇴근 목적과 관계없는 사적 행위가 원인이므로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이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 원칙적으로 출퇴근 재해 불인정. 단, 출퇴근 중 통상적인 경로에서 발생하는 통상 30분 내외의 경미한 행위(신문구입, 차량주유, 커피 등 음료의 테이크아웃, 생리현상, 소나기를 잠시 피하는 행위 등)는 일탈·중단 행위로 보지 않음).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통상의 출퇴근 재해'로 인정되어 산재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산업재해
20.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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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법정휴일'은 말 그대로 법에서 정한 휴일을 의미하는 반면에 '약정휴일'은 노사간의 합의로 정한 휴일을 의미합니다.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날제정에관한법률의 '근로자의 날', 그리고 관공서의공휴일에관한규정 제2조의 '공휴일' 및 제3조의 '대체공휴일'이 해당되고(2020년 현재 300인 미만 사업장 미적용, 2022.1.1부터 5인 이상 모든 사업장 전면 적용), 약정휴일은 '회사창립기념일', '노조설립기념일' 등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서 회사의 휴일로 정한 날이 이에 해당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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