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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레아143
재빠른레아14320.09.07

설,추석상여금을 중도퇴사자가 받을수 있나요?

올해 10월1일이 추석이고 저희 회사는 추석상여금이 100% 지급됩니다.

저는 현재 이직을 위해 다른 회사의 최종면접에 합격하고 연봉협상을 완료하고 출근일자를 조율중입니다.

이직회사에서 업무형편을 감안하여 9월20일전 출근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다니던 회사는 보통 명절 2~3일전 상여금을 지급해와 올해도 9월 29,30일에 지급이 될거 같습니다.

물론 상여금을 받고 10월초 이직할수도 있으나 저도 빨리 이직을 원해서요

지급일 이전에 퇴사를 하면 상여금은 전혀 받을수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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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여금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 바가 없으므로,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에 정한 바에 따라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 통상 명절 상여금은 중도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상여금 지급일 전에 퇴사할 경우에는 이를 청구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내부 규정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출근일수에 따라 비례지급하는 경우의 회사라면 출근일수에 따라 산정된 상여금을 지급해야 할것이며,

    상여금 지급일에 재직하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는 회사라면, 지급받지 못하실수도 있겠습니다.

    먼저 내부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회사의 상여금 규정(취업규칙)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2. 예를 들어서 지급일 기준 재직자에 한해서 지급한다는 내용이 있다면

    미지급될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퇴직자의 경우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는 경우에는 대상이 될 것입니다.

    회사에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강유현 근로감독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문자님의 경우 회사 취업규칙이나 내규 등을 우선 검토해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내규 등에 상여금 지급규정이 나와 있을 것이고, 만일 명절 상여금 등에 대해서 "지급 시점 재직중에 한함"이라고 명시되어 있을 경우에는 수령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 만일 상여금 규정이 없는 경우라면, 사용자가 호혜적 배려적 차원에서 지급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지급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나, 상당한 기간 관례적으로 반복되어 누구나 의심의 여지없이 지급받을 것이라는 기대심리가 굳어진 경우에는 지급 의무가 있을 수 있는데, 다만 이때도 재직자에 한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부터 얼마나 상당한 기간 관례적으로 반복되었는지 등 그 사실 관계에 대해서 법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있으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질문자님의 질문만 가지고는 그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알 수 없어 일응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추석, 명절 상여금은 보통 취업규칙에 정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회사의 취업규칙을 봐야합니다. 그러나 보통 회사가 취업규칙을

    만들때 상여금등은 재직중인 자에게만 지급한다는 조건을 만드는 것이 보통입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09.08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상여금은 법정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규정(취업규칙 등)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이에, 질문자님의 경우에도 회사의 규정 중 상여금 지급관련 부분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예컨대, 지급일 당시 재직 중인자에게만 지급한다고 규정되어 있다면 질문자님은 상여금을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원칙적으로 소정지급일 이전에 퇴직할 경우 지급받기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관행 등에 의해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해왔다면 예외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