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면접시 결혼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2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또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제2항, 제11조제2항, 각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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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속 되는 무급휴직 방법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하는 것은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코로나가 장기화되어 정부의 지원금이 중단되고, 회사가 도산의 위험에 이를 경우에는 인력 구조조정까지 단행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어쩔 수 없이 무급휴직을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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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무보수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 사정으로 급여 지급이 어려울 경우 법인 대표자 및 등기 임원은 무보수 처리가 가능합니다. 단, 등기임원은 직책상 임원이 아닌 등기부등본상 기재된 임원에 해당합니다. 참고로 사업장 설립 이후에 4대보험 공단으로부터 취득신고에 대한 안내를 받지 않으셨다면, 미리 무보수 신청을 진행해주실 필요는 없습니다.무보수 신청서와 필수제출 자료를 관할 국민연금, 건강보험 공단으로 팩스접수 합니다. 필수제출 자료는 법인정관 파일 또는 이사회 회의록, 기존에 취득신고를 진행했던 대표자 혹은 등기임원의 경우에는 상실신고서도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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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 변경으로인한 차익금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임금산정기간은 그대로고 임금지급일만 25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익월 급여는 동일한 월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사월에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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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질문드려요 급여변경건 차익금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1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이 익월 10일이라면, 임금산정기간은 그대로고 임금지급일만 25일로 변경되는 것이며, 10일에서 25일로 변경되더라도 익월 급여는 동일한 월급여로 지급되는 것이므로, 최초 입사 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받은 것이라면, 퇴사월에 중도 퇴사시 일할계산된 금액을 지급한다면 차액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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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입사후 복지변경에 따른 혜택변경적용범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복지혜택에 관하여는 법에서 정한바가 없으므로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바에 따르면 됩니다. 따라서 기존에 10년 근속시 지급했던 금에 관한 내용을 폐지하기 위해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취업규칙을 변경한 경우에는 적법한 변경으로 보아야 하므로 금을 청구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지 못하는 등으로 취업규칙을 적법하지 않게 변경한 경우에는 그 효력은 발생하지 않으므로 기존의 규정에 따라 10년 근속 시 지급했던 금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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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시간 후 상사일 넘겨 일하고 상사는 퇴근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된 근로시간만 근무하고 퇴근하면 될 것이며, 근로계약서상의 근로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이에 따른 수당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퇴근 시간 이후에 근로를 지시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문자메시지, 녹취자료, SNS, 이메일, CCTV, 출퇴근일지, 교통카드이용내역 등을 미리 준비해 두시면 좋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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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에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하기 위해서는 재취업한 시점의 사업주가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업주가 아니어야 합니다.1.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2. 최후 이직한 사업의 사업주와 관련된 사업주로서 최종 이직 당시의 사업주와 합병·분할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에게 재고용된 경우3. 실업 신고일 이전 채용을 약속한 사업주에게 고용된 경우따라서 조기재취업수당을 수급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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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하고다시재입사하라는데 괜찬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급여명세서를 사용자가 발급해줄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발급해 주지 않았다고 하여 법 위반은 아닙니다. 다만, 퇴직금에 관하여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하여 지급해야 하며,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입/퇴사 형식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은 적법한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볼 수도 없으므로 이를 거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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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일, 근로시간 입증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사업주와 근로계약을 체결시 초과근무수당을 안주는 것에 동의하였더라도 이는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내용의 합의이므로 그 자체로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해당 내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임의적으로 변경하여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할 경우 사문서 위조에 해당합니다.2.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하시기 바라며, 도보로 이동하여 교통카드이용내역도 없다면 해당 시간대에 근로를 제공했다는 점을 진술해 줄 수 있는 동료직원의 진술서, CCTV, SNS, 이메일, 녹취자료 등을 구비하시면 될 것입니다. 입증자료가 없더라도 포기하지 마시고 실제 해당 시간에 근로를 했다는 점을 충분히 어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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