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력서 허위기재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서 허위 기재 내용과 업무상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판 2009두16763, 2012.07.05. 등 참조). 따라서 선생님이 채용 합격 후 입사 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하여 문제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바탕으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계약 시점부터 신뢰를 잃고, 향후 다른 비위사실 발생 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상 성차별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등, 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혼인을 이유로 탈락시키거나, 혼인 또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익명신고도 아래와 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