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면접시 결혼 질문입니다.

2021. 06. 27. 09:18


현재 남자친구랑은 결혼 예정이고 정확한 결혼 날짜나 정해진건 아무것도 없어요. 다만 남친이랑 저랑 지역이 1시간 차이가 나서... 남친이 있는 지역으로 직장을 잡고 자리잡으면 결혼을 하려 합니다.

여기서 부터 문제입니다 ㅠㅠ
저희본가 주소로 남친있는 지역으로 이력서를 쓰니 연락이 안오더라고요 ㅠ 그래서 남친집으로 주소를 바꿔서 이력서를 쓰니 연락오더라고요...... 그래서 면접을 봤습니다.
역시나 결혼, 집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하.....
솔직하게 대답을 못한거 같아서 조금 찜찜하네요 ㅠ

제가 아래처럼 대답했는데요.... 나중에 혹 채용이 되면 불이익이 있을까요......  채용이 취소가 된다거나.....


Q. 학교랑 지금 사는곳이랑 다르네요? 
- 최근에 이사했습니다. 


>집은 합격하면 우선 자취하려 하거든요. 자취방도 알아놨습니다! 출퇴근은 무리없게 할건데.... 등본상 주소가 달라서 문제가 될까 해서요 ㅠㅠ 법적으로 문제될 소지 있나요?


Q. 결혼은 언제 할 예정인가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30대 중반 생각합니다

>면접때 결혼 질문 불법으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제가 면접에서 30중반... 그러니까 몇년 후 결혼한다고 했는데... 만약 입사하고 1년 후 결혼하면 회사에서 저를 짜를 명분이 되는건가요?


총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호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2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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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등이 규정되어 개인정보 요구를 금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

    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

    ㆍ직업ㆍ재산 이를 위반하는 경우 과태료 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5인이상 사업장에 취업하시는 경우

    결혼으로 질문자님을 해고하는 경우 정당한 해고사유가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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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안됩니다(채용절차법 제4조의3제2호,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또한,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안되며,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안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4조제2항, 제11조제2항, 각각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상기 내용을 참고하시어 불이익한 처분을 할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2021. 06. 27.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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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규빈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이력서 허위기재

        이력서 허위기재는 징계해고의 사유가 될 수 있지만, 이력서 허위기재를 이유로 징계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허위 기재 사실을 알았더라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적어도 동일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으리라는 고용 당시의 사정뿐만 아니라, 해고 시점에서 허위 기재 내용과 업무상의 관련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대판 2009두16763, 2012.07.05. 등 참조). 따라서 선생님이 채용 합격 후 입사 전에 해당 지역으로 이사를 완료하여 문제없이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라면 이력서 허위기재를 바탕으로 징계해고는 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나 이력서 허위기재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근로계약 시점부터 신뢰를 잃고, 향후 다른 비위사실 발생 시 참작될 수 있으므로 이력서 허위기재는 지양하시기 바랍니다.

         

        2. 고용상 성차별 관련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남녀고용평등법”)에서는 모집과 채용, 임금, 임금 외 금품 등, 퇴직 및 해고 등에 있어서 임신, 출산, 혼인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채용 과정에서 혼인을 이유로 탈락시키거나, 혼인 또는 임신 등을 이유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을 종용하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입니다. 고용상 성차별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 누리집에서 익명신고도 아래와 같이 가능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부 고용상 성차별 익명신고센터>

        https://minwon.moel.go.kr/rptcenterDis/regist.do

         

        <관련법령 : 남녀고용평등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 11. 28., 2020. 5. 26.>

        1. “차별”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성별, 혼인, 가족 안에서의 지위, 임신 또는 출산 등의 사유로 합리적인 이유 없이 채용 또는 근로의 조건을 다르게 하거나 그 밖의 불리한 조치를 하는 경우[사업주가 채용조건이나 근로조건은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할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한 성(性)에 비하여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조건이 정당한 것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직무의 성격에 비추어 특정 성이 불가피하게 요구되는 경우

        나. 여성 근로자의 임신ㆍ출산ㆍ수유 등 모성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는 경우

        다. 그 밖에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적극적 고용개선조치를 하는 경우

        제7조(모집과 채용) ① 사업주는 근로자를 모집하거나 채용할 때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를 모집ㆍ채용할 때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미혼 조건,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조건을 제시하거나 요구하여서는 아니 된다.

        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감사합니다.

        2021. 06. 28.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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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고에 있어서는 정당한 사유가 필요하며 적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절차의 경우 법적인 요건에 맞추어 진행하면 되나 사유의 경우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의 귀책사유가 근로자에게 인정이 되어야 합니다.

          결혼을 하는 이유만으로는 당연히 해고에 있어서 정당한 이유가 되지는 못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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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년ㆍ퇴직 및 해고) ① 사업주는 근로자의 정년ㆍ퇴직 및 해고에서 남녀를 차별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사업주는 여성 근로자의 혼인, 임신 또는 출산을 퇴직 사유로 예정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서는 아니 된다.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2021. 06. 27. 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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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주민등록등본상 주소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점은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2. 결혼을 이유로 해고하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30대 중반 이전에 결혼한다고 해서 이를 이유로 해고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2021. 06. 27. 18: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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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당해고에 해당할 것입니다. 또한, 결혼여부를 묻는것은 채용절차법 위반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021. 06. 27.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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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결혼 사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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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채용절차 및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4조의3(출신지역 등 개인정보 요구 금지) 구인자는 구직자에 대하여 그 직무의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기초심사자료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구직자 본인의 용모ㆍ키ㆍ체중 등의 신체적 조건

                    2. 구직자 본인의 출신지역ㆍ혼인여부ㆍ재산

                    3. 구직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ㆍ직업ㆍ재산

                    결혼을 이유로 해고한다면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27.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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