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일일 구집급여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직급여 지급액 = 퇴직전 평균임금의 60% X 소정급여일수단, 구직급여는 상한핵과 하한액이 아래와 같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상한액 : 이직일이 2019년 1월 이후는 1일 66,000원- 하한액 : 퇴직 당시 최저임금법상 시간급 최저임금의 80% X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소정급여일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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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자 일할급여 일수관련하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되는 바,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따라서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의 수준은 낮아지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2021.3.5일에 퇴사할 경우 평균임금은 2021.3.1~3.4(4일), 2021.2.1~2.28(28일), 2021.1.1~1.31(31일), 2020.12.5~12.31(27일), 총 90일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을 90일로 나눈 금액이며, 3월 급여와 12월급여가 각각 일할계산하여 임금총액에 산입되기 때문에 월 중도에 퇴사하더라도 평균임금이 낮아지는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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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휴무를 할 경우 유급휴일 처리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 '특정한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일을 의미하므로, 법정휴일/휴가, 약정휴일/휴가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2021년 현재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인 사업장은 공휴일(대체공휴일 포함)이 법정휴일이므로 대체공휴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으나, 30인 미만인 사업장이라면 대체공휴일은 소정근로일이므로 출근의무가 있으며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는 한, 대체공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을 시 결근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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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마다 HR / 인사담당자가 반드시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HR 인사 담당자가 있어야 한다는 법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회사의 지속적 가능한 성장이 이루어 지기 위해서는 유능한 인재를 확보하고 유지하는 것이므로 이를 전문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HR부서를 필히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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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소정 근로시간 계산하는법이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번 방식으로 계산한 주휴수당을 지급해도 무방합니다.월 10일 근무하는 경우에는 1주 근로시간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10*7)+(10*7/173.8*8*4.345) = 84시간으로 산정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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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육아휴직 기간 중 기간 만료 시 계약 종료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74조 및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 규정에 의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을 사업주로부터 부여받을 수 있으나, 동 휴가.휴직기간 중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업주의 의무도 함께 종료되므로 산전후휴가 및 육아휴직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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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마다 지급되는 상품권이 통상임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품권이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설·추석 명절시 재직 중인 임직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경우라면, 소정근로의 대가로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초과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보았을 때 그 근로자가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고 있을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통상임금의 해당요건 중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보이므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1148, 2014.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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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인트라넷을 통해 개인업무를 하는 경우 징계 사유 인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징계하려면 근기법 제23조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는 바, '정당한 이유'는 개별사안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하는데, 판례는 근로자의 기업질서 위반행위가 사회통념상 더 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그 정당성을 인정합니다. 따라서 인트라넷을 개인업무를 위해 사용하지 못하도록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여러차례 주의를 받고도 상습적으로 해당 행위를 반복적으로 할 경우에는 징계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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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사업장관련문의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의 산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하여야 하며, 하나의 법인내에 여러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있는 경우라도 원칙적으로 그 전체를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에 소속된 여러개의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 분리되어 있고 인사노무ㆍ재무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루어지며, 별도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을 적용받는 등의 경우에는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아 별도로 상시근로자수를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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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자에 대한 체당금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노동조합 전임자가 조합비로부터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수령한 상태라면 더 이상 최종 3년간의 기간에 대한 퇴직금 청구권은 없다고 할 것이므로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른 체당금은 지급될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임금정책과-4085, 2004.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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