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광고 사기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공고는 청약의 유인으로 확정된 계약이 아니므로, 구체적인 근로조건을 정하기 위해서는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16시 30분에 퇴근시간을 정한 경우에는 16시 30분까지 일하면 될 것이며, 차후에 17시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17시까지 일하라고 하지 않는 현재 시점에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단정지을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채용절차법 제4조 제3항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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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인한 급여 삭감에 대한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삭감은 장래 일정시점 이후부터 종전보다 임금을 낮추어 지급하는 것으로서 노사가 자율적으로 결정할 사항입니다. 원칙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는 경우 단체협약 갱신만으로 가능하며, 단체협약이 없거나 단체협약 비적용자에게는 취업규칙 변경 절차를 거치거나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근로계약을 갱신하여야 합니다.따라서 근로계약으로 임금수준을 정한 경우에는 임금삭감에 개별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기존 임금수준으로 지급하면 되나, 동의한 경우에는 다시 돌려준다는 것을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차후에 돌려주지 않을 시 민사적으로 해결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평균임금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합니다. 따라서 임금삭감에 동의한 후 곧바로 퇴직한 경우에는 삭감된 임금으로 평균임금으로 산출하고, 통상임금 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으로 퇴직금을 산정해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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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법인의 대표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타 회사에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므로, 기업질서나 노무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합니다(서울행법 2001.7.24, 2001구7465).그러나 겸업을 하게 됨으로써 그로 인해 근로계약을 불성실하게 이행하거나 경영질서를 해치는 경우, 기업의 대외적 이미지를 손상하는 경우 등을 예상한 취업규칙상의 '이중 취업금지 규정'은 그 효력이 인정될 수 있으므로(근로기준팀-5759, 2007.8.3), 법인을 설립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에는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으니 유의하셔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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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돈을 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공제 전 급여액이 399,000원이라면 다음과 같이 산정된 보험료를 공제한 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399,000×4.5%= 17,950원- 건강보험: 399,000×3.335%= 13,330원- 장기요양보험: 13,330×10.25%= 1,360원- 고용보험: 399,000×0.8%= 3,190원- 실수령액(예상): 399,000-35,800= 363,200원따라서 363,200-282,050= 81,150원을 추가적으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실제 청구할 수 있는지는 다를 수 있음).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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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만둔지4개월이 넘어가는데 돈을 미룹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모든 금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지급기일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한 근로자에게 퇴직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임금체불이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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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한짓이 법에 걸리는행동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가 이를 승낙하지 않은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후 1개월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해당 기간 동안에는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은 경우에는 무단결근이 되어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 바, 이를 입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크게 걱정할 필요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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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이 마음대로 근무시간을 줄여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임금을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근기법 제43조 제2항). 따라서 임금지급기일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임금체불' 에 해당합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으로 임금을 지급해야 하며, 손님이 없어 강제로 일찍 퇴근시키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이므로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단, 상시 근로자 수가 4명 이하인 사업장은 지급의무 없음).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상기 내용을 참고하여 법 위반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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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를 구했는데 의문점이 있어서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그에 대한 대가인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소정근로시간, 주휴일,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사항을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명시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이는 사용자의 의무이지 근로자가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하여 처벌 받지는 않습니다.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퇴직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함께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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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후 해고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5명 포함)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5명 포함)인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 있음).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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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채움공제를 거절할수도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하여 2년 또는 3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 기여금이 들어가는 부분이라 기업에서 가입하지 않는다면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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