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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조정

강한반딧불199
강한반딧불199

5인 미만 사업장 무급휴직후 해고예정입니다.

5인 미만 여행사 운영중으로

경영난으로 직원들 무급휴직후 해고 정리하려합니다.

절차나 해고통지서? 등 준비서류가 어떻게 되나요?

10월까지 고용유지지원금신청

11월 무급휴직

12월 해고 ㅡ 해고시 회사에 불이익은 없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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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5명 포함)인 사업장에서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동법 제27조 제1항에 따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 사용자는 적어도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여야 하며,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26조).

      • 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동의를 얻지 못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라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명 이상(5명 포함)인 사업장에서만 지급의무 있음).

      •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4명 이하)인 사업장에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가 가능하며, 휴업수당 지급의무는 없으나, 계속근로한 기간이 3개월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해고예고를 하거나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에 제한이 없습니다.

      2. 근로기준법 제23조등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해고를 한달 이전에 예고해야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남기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고용유지지원금을 이미 신청하여 지원되고 있는 근로자가 발생한다면 해고를 하실 수 없습니다.

      해고 하는 경우 지원금이 끊기게 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부당해고는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히 걱정하실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