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원 퇴직금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지급해야 합니다.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계속근로기간이란 일용/상용직 등 근로형태를 불문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이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므로, 알바로 사용한 기간인 2020.2.1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알바 신분에서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기간은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므로 그 기간을 제외하여 계속근로기간 1년 이상인지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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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과 평균임금 차이점이나 어디에 사용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은 근로자의 통상생활을 보장하려는 취지로 퇴직금, 휴업수당 등의 기초가 되고 이미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하나, 통상임금은 해고예고수당, 연장·야간 및 휴일근로의 가산임금, 연차유급휴가수당 등의 산정기초가 됩니다. 즉, 통상임금은 이러한 각종 수당 등을 산정하기 위한 도구개념으로 사전적·평가적 성질을 가집니다.평균임금은 퇴직 전 3개월 동안의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하는 바, 3개월 동안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을 많이 하여 임금총액이 높아진 경우에는 통상임금보다 더 많아질 수 있다는 점에서 통상임금이 평균임금보다 무조건 높다고 볼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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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보험 미가입 사업장 사고시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산재신청은 회사의 허락을 요하지 않으며 근로자가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산재승인이 되면 산재보험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경우에만 산재신청이 가능하므로, 산재신청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공상처리(회사와의 합의로 일정 부분을 보상해 주는 것)를 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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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 직원 결근 시 급여 지급 어떻게하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가 임의로 출근하지 않은 결근일은 무급으로 처리하면 됩니다.또한,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것을 전제로 지급되는 주휴수당은 해당 주에 개근하지 못했으므로 월급여에서 1일분의 주휴수당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즉, 3일 결근한 경우 4일분의 임금을 월급여에서 삭감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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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프로 프리랜서는 주 52시간 근무초과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3.3%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즉,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경우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되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므로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킬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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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퇴직금을 처리해주는기간이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퇴직금/보상금/기타 일체의 금품을 퇴직한 근로자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임금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더라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월급을 지급해야 하므로, 퇴직금 및 임금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을 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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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근무시 회사일이 없어서 출근을 안하면 월급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원청의 물량감소로 인해 회사가 휴업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업 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하고, 이 금액에 따라 4대보험료를 원천징수하면 됩니다(국민연금 부담분은 고정된 금액 원천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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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휴일에 근무하면 수당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거나, 공휴일을 유급휴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공휴일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56조제2항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한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다만,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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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로 자가격리시 급여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자가격리 된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에는 회사에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자체적 판단 하에 해당 근로자의 근로 수령을 거부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으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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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입사하면 월차가 몇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당사자간의 합의로 연차휴가를 가불할 수 있으나, 근로자가 연차휴가 발생에 필요한 출근율을 채우지 못한 경우 또는 연차휴가 발생 전에 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초과 부여된 연차휴가에 대한 임금을 반납해야 합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계산의 착오 등으로 휴가가 초과 부여된 것이므로 초과 지급된 연차휴가일수에 해당하는 수당을 근로자가 퇴직 등에 따라 받을 임금 및 퇴직금 등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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