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중에 알바할 경우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수급자격자는 실업의 인정을 받으려 하는 기간 중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취업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직업안정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합니다(고용보험법 제47조제1항).수급자격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봅니다(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92조).1. 1개월간의 소정근로시간을 60시간 이상(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이상으로 정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으로 정하고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2.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3. 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일용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4. 근로 제공의 대가로 임금 등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법 제46조에 따른 구직급여일액 이상을 수령하는 경우5. 상업ㆍ농업 등 가업에 종사(무급 가사종사자를 포함한다)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함으로써 다른 사업에 상시 취직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6. 「소득세법」, 「부가가치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한 경우(사업자등록을 한 경우라도 휴업신고를 하는 등 실제 사업을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와 부동산임대업 중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임대사무실도 두지 아니한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사회통념상 취업을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단기 알바 정도는 가능하나 이 경우에도 반드시 고용센터에 신고를 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해당 소득만큼은 실업급여에서 공제됩니다. 만약, 이를 신고하지 않을 경우 부정수급에 해당하여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조건 및 이직확인서 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가 요청하면 이직확인서를 발급해주어야 합니다. 만약 이를 발급해 주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서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4대보험 상실신고 및 이직확인서가 발급되면 근로자가 준비해야할 서류는 특별히 없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인수받던중 퇴사의 경우 급여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 하루를 근무했더라도 사용자는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해야 하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한 상황을 설명하고 퇴사처리를 한 후 퇴사처리 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3일분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망전까지 8년간의 채불된국민연금 받을수있는방법이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4대보험 미납금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 징수를 관리하고 있어, 해당 사업장이 국민연금보험료를 체납하고 있는 경우에는 독촉 및 압류 진행하기도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장에서 미납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국민연금 체납사업장 근로자에 대한 기여금 개별납부 제도'를 활용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는 최초 체납월로 통지된 달 이후의 체납월에 대해서는 본인이 희망하면 본인부담 연금보험료를 개별적으로 건강보험공단에 납부할 수 있습니다. 이 때 기여금 개별납부 시가입기간의 1/2를 인정받으며, 개별납부 후 해당 월의 사업장 연금보험료가 납부되면 본인이 납부한 기여금은 이자를 더하여 돌려받습니다.별도로 사용자가 국민연금체납분을 계속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서에 횡령죄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100인이상 근무지 52시간근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50명 이상 30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2020년 1월 1일부터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로를 시키지 못하며, 이미 작년에 계도기간을 부여했으며 올해 이를 위반한 경우에는 사용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는 금액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2021.4.10까지 근무하고 퇴사한 경우라면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21.4.1~2021.4.10(10일)/2021.3.1~3.31(31일)/2021.2.1~2021.2.28(28일)/2021.1.11~2021.1.31(21일)이며(총 90일), 4월의 10일까지의 임금은 "월급여*10일/30일"로, 1월의 21일까지의 임금은 "월급여*21일/31일"로 일할 계산하면 됩니다(3월/2월급여는 월급여 전액 산입).
평가
응원하기
회사 업무 윗사람이 지시 할때 업무 과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단순히 업무과다를 이유로 법 위반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을 것이나, 근로계약서상에 명시되어 있는 업무외의 다른 영역의 업무를 지시하는 경우에는 거부하시기 바라며, 거부를 이유로 불이익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
평가
응원하기
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에 응하여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사의 답변이 권고사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평가
응원하기
월급이 줄어서 퇴직하면 실업급여 탈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이직일 이전 18개월간(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24개월)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4. 이직사유가 비자발적인 사유일 것 (이직 사유가 법 제 58조에 따른 수급자격의 제한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따라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별표2에 따라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하여 퇴사할 때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위 사유에 해당되기 위해서는 20% 임금삭감에 대한 동의가 없음을 요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퇴사처리 하는방법 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산재보험 상실 신고는 퇴사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 하면 되므로, 바로 퇴사처리하지 않는다고 하여 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단, 회사가 이를 처리해주지 않는다면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통해 직권 상실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