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고사직때 약속한 일자리 졔공이 아직 이뤄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지난 1월 1일 자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사직서 낼때 이사가 같이 있었는데 다른 영업장도 많이 있으니 원하면 다른 영업장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이사가 답변 한내용으로 법적 구속력이 있을까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권고사직이란 회사가 먼저 근로자에게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에 응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회사의 권유로 권고사직에 응하여 이미 권고사직서를 제출한 경우라면 이사의 답변이 권고사직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하여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는 없음을 알려드리며, 회사 내 취업규칙 등 사규에 의해 정해질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따라서 회사 내부의 규정을 확인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두계약도 계약으로써 법적효력은 있습니다만, 추후 당사자간의 주장내용이 다르게 되면 그 효력이 인정받기는 어렵다고 할것입니다. 이사에게 다른 사업장으로 언제보내주는것인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사할 때 다른 영업장으로 취직을 조건으로 퇴사를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할 때 다른 영업장으로 취직을 조건으로 퇴사를 한 것이라면 구속력이 있지만, 이직을 목적으로 한 권고사직이 아닐 경우 법적 구속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이사가 약속한 내용의 법적 구속력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판단할 문제입니다.
만약 확실히 보내주겠다고 했다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러나 노력해보겠다는 말을 한 정도라면 법적 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지난 1월 1일 자로 권고사직 했습니다. 사직서 낼때 이사가 같이 있었는데 다른 영업장도 많이 있으니 원하면 다른 영업장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권고사직도 엄연히 사직에 해당합니다. 근로자가 퇴사한 이후 고용약속이 서면으로 명시된것이 아니라면
법적구속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직서 낼때 이사가 같이 있었는데 다른 영업장도 많이 있으니 원하면 다른 영업장으로 보내 주겠다고 했는데 아직 소식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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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도 계약으로서의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노동법과 관련된 것은 아니므로,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