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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일소정근로시간과 평균임금의 차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일액은 평균임금이 아니라 "평균임금*60%"으로 합니다(51,000원*0.6=30,600원). 다만, 1일 하한액인 6시간*10,320원*0.8=49,536원보다 적으므로 49,536원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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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시 상실일자와 폐업일자가 같아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폐업이 곧 비자발적 이직사유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폐업으로 인해 권고사직 또는 해고 등으로 퇴사하여야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폐업일자가 2.15.이더라도 그 이전에 폐업으로 인해 2.1.자로 해고 또는 권고사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자진퇴사후 단기 계약 실업급여 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퇴사한 시점에서 역산하여 18개월 동안 합산한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180일이 될 수 있다면 곧바로 1개월 기간을 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이직한 후 구직급여를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
방금 해고당했는데 부당해고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해당 사업장에 근속한지 3개월 미만인 자는 사용자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아도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직장을 다니고 있는 상황에서도 내일배움카드를 통해서 이런저런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재직 중인 자도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자기계발을 할 수 있으니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 제안을 받았는데, 실업급여와 위로금 산정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법적 근거는 없습니다.2. 즉, 권고사직을 위해 반드시 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으므로 회사가 제시하는 조건이 맞지 않다면 권고사직을 거부하고 계속 근무하면 됩니다.
연차갯수 헷갈려서 그러는데 정확하게 부탁드릴게요 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25.6.7.~26.6.6. 동안 80% 이상 출근 시 가산휴가 1일을 포함한 16일의 연차휴가가 26.6.7.에 발생합니다.
실업급여 (한달 및 하루 근무시간 기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3.1.~3.31.까지 1개월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2. 1주 40시간 미만이므로 1일 8시간이 아닌 32/5=6.4시간으로 하한액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휴일 대체 지침 중 해외출장 시 이동시간(비행기 등)에 대한 근로시간 포함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문제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동 중 특정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제1조제1항의 예외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2. 휴일대체요건 즉,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 및 개별 근로자에게 사전 고지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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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중 경영악화로 인한 권고사직의 위로금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 시 반드시 사용자가 위로금을 지급해야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말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거부한다는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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