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지고 사퇴한다고 하면 퇴직금은 못 받나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퇴직이란, 해고, 사직, 계약기간의 만료, 정년, 사망 등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근로관계 종료 사유와 상관 없이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한다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실업급여 받을때에는 사업소득이 발생해서는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이므로, 실업급여는 원칙적으로 실업한 상태에 지급되는 것이므로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근무시간 미달시 월급여에서 모자란 시간만큼 급여 차감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소정근로시간 보다 적게 근무한 경우, 적게 근무하게 된 이유가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한 것이라면 무노동무임금의 원칙에 따라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월급여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휴업 등 회사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한 경우에는 임금 전액을 공제할 수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사직서 제출 기한이 꼭 1개월 전이여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용자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여 근로관계를 종료시킬 수 있으나, 사용자가 사직을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통보시점으로부터 일정기간(1개월)"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따라서 사직통보기간 중에도 출근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용자는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최저시급 적게 주시는데 어떻하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최저임금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은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용자가 계속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할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신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거리두기 3단계 진행되어 매장 문을 못열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인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실시할 수 없으며, 무급휴직을 강제로 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에 따른 휴업에 해당하므로 휴직 기간 동안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사업주가 아닌 자와의 서면합의의 효력관련 질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기법상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하므로 사업주가 아니더라도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위하는 자(예: 인사부서장)가 근기법상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에 따른 행위를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코로나 관련 회사의 대처에 문의 남깁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의 동의 없는 무급휴직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무급휴직을 강행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46조의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에 해당하여 휴직기간 동안에는 평균임금의 70% 이상을 휴업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무급휴직은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근로자의 동의가 있는 한 기간에 제한 없이 무급휴직을 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입사통보후 입사를 못하게 되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채용내정'이란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채용할 것을 약정하고 대기상태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채용내정'은 일정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합의가 포함된 근로계약(해약권유보 근로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채용내정'의 근로계약 성립시기는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며, 채용내정의 '취소'는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또한, 사용자가 채용내정을 통지한 후 정당한 사유없이 내정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해 이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채용내정 통지를 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이므로, 근기법 제23조 제1항의 '정당한 이유'가 없이 채용내정 취소를 한 경우에는 3개월 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라며,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
고등학교 실습생은 퇴직금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1. 근기법상 근로자일 것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3.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일 것4. 퇴직할 것따라서 현장 실습생이라고 하더라도 사용종속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한 근기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에 상기 요건을 모두 충족 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