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후 퇴사시 임금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나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임금의 구성항목/지급방법/계산방법, 소정근로시간, 연차유급휴가, 주휴일에 관한 규정은 반드시 서면으로 명시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합니다(위반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따라서 근로를 제공하기 전후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며, 구두로 일정 연봉을 준다고 약정한 내용을 입증만 할 수 있다면 그 내용에 따라 임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해당 기간(2주) 동안 실제 제공한 근로에 대한 임금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으며,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기준근로시간(1일 8시간, 1주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를 제공한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청구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청에 근기법 제17조 위반 및 임금체불에 대해 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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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시 근로 기간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 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해야 합니다(근퇴법 제8조).여기서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즉,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합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 가능하므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거나 4대보험 가입일이 지연되었다 하더라도, 계속근로기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므로 2016.11.28일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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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착로인한 재정산시 소멸시효 기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퇴사할 때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예외적으로 근퇴법 제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로 근로자가 퇴직하기 전에 해당 근로자의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미리 정산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퇴직금 중간정산).따라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한 경우거나, 법에서 규정한 퇴직금 보다 미달된 퇴직금을 정산한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없을 뿐더러, 앞서 언급했던 바와 같이 퇴직금 청구권은 퇴사시점에서 발생하므로 그 때부터 3년의 소멸시효가 진행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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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승 이직시 퇴사통보기준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는 등 사직의 의사표시를 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승낙한다면 근로관계는 종료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사직서 수리를 거부할 경우에는 민법 제660조에 따라 일정한 기간(1개얼)이 지난 후에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므로, 근로자는 그 기간 동안 출근의무를 지게 됩니다.따라서 사직통고기간 중에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에 해당하여 계약위반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근에 따른 평균임금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다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회사의 입장에서는 손해 및 손해액을 입증해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백 업무는 부서내의 타 직원에 의해 대체가 가능하므로 당해 근로자의 결근으로 인한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쉽지 않습니다. 이 점 참고하셔서 사직서 제출시기를 조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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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 기준이 어떻게 되는 건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하여할 사유가 발생한 날 직전 3개월 동안에 지급받은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근기법 제2조 제6항).따라서 식대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하는바, 식대의 지급이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의거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있는 것으로서 식대가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매월 일정액이 지급된다면 임금에 해당하나, 식사를 하는 경우에만 식대를 지급한다든지, 출근한 자에게만 식사를 현물로 주고 출근하더라도 먹지 않거나 결근자에게 달리 보상이 없는 경우와 같이 모든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된 것이 아니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특히, 구내식당에서 현물로 지급되는 중식대의 경우, 구내식당의 설치는 근로의 대가라기 보다는 복리후생시설로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모든 근로자가 구내식당에서 식사를 하는 것도 아니라는 점에서 구내식당의 중식대는 임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으므로 위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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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로 자기 업무를 떠넘기는 것도 직장내 따돌림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다음 세가지 핵심요소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1.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할 것2.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을 것3. 신체적, 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일 것구체적 사실 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3가지 요건 중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것"으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그 행위가 사회통념에 비추어 볼 때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거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더라도 그 행위 양태가 사회 통념에 비추어 볼때 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업무를 과도하게 부여하는 행위는 그렇게 하도록 지시하지 않으면 안되는 불가피한 사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업무에 대해 물리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마저도 허락하지 않는 등 상당성이 없다고 인정되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선 행위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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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조사 휴가일 수 는 회사마다 다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 생리휴가, 배우자출산휴가, 가족돌봄휴가 등 법정휴가와는 달리 경조사 휴가는 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약정휴가'에 해당하므로 회사 자체적으로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으며, 취업규칙 등에 경조사 휴가에 관한 규정이 없을 경우에는 사용지가 근로자에게 이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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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을 수 있는 근무기간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계속 근로할 경우에 퇴직 시 지급합니다.법정퇴직금제도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다가, 2010년 12월 1일부터 1인 이상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 적용되었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근기법 제60조의 일정요건을 충족할 경우에 부여되며, 상시 근로자 5인 미만인 사업장에는 법정퇴직금제도와는 달리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에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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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4개월 계약시 연차수당은 며칠치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휴가를 1년간 사용하지 못하여 휴가청구권이 소멸되더라도 임금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 바, 이를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이라고 합니다.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은 사용자가 적법한 사용촉진조치를 취하지 않아 근로자가 1년간 사용하지 못한 경우 뿐만 아니라 퇴직/해고 등 근로관계 종료로 인해 근로자가 휴가청구권을 행사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도 발생합니다. 따라서 퇴사 전에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 퇴사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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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까지 시킨 단기알바가 도중 퇴사했습니다.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근로자가 근로계약기간 도중에 임의로 퇴직하였다면, 사용자는 고용계약 위반을 이유로 민법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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