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전 퇴직금을 받으면 손해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퇴직 전 3개월 기간 동안 지급받은 임금총액에서 그 기간으로 나눈 금액인 '평균임금'으로 산정합니다.사용자는 퇴직금 뿐만 아니라 주휴수당 등 미지급된 임금도 퇴직시점부터 14일 이내에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퇴직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므로 주휴수당이 미지급된 경우라도 3개월 기간에 포함시켜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퇴직금 계산을 위한 평균임금에 미지급된 주휴수당을 포함시키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지방고용노청에 미지급된 주휴수당과 함께 퇴직금의 차액을 지급해주라는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퇴직금은 근로관계가 단절 될 때 지급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을 지급 받고, 그 후에 일한 기간에 대해서는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기간에서 제외되니, 퇴사시점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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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중 식사시간도 근로시간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이란 근로자가 작업시간 중 실제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시간이나 휴식/수면시간 등으로 실질적인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시간을 말합니다(대법 2006.11.23, 2006다41990).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무시간 중에 부여되는 식사시간은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없이 근로자의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휴게시간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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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년이전 연월차수당을 지급하는데 20년도 연월차를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2020.6.시점에서는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이 아닌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휴무일로 판단되므로, 해당일을 연차휴가로 대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연차휴가일수에서 해당일을 차감하여서는 안 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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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 쉬는것도 연월차에서 차감한다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차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습니다(근기법 제62조).'특정 근로일'이란 근로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 중의 특정근로일을 의미하므로, 근로제공의무가 없는 날인 '휴무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할 수 없고 통상의 근로일에 대체할 수 있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기존 격주 토요일은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가능할 것이나, 변경 후 토요일은 휴무 또는 휴일에 해당하여 소정근로일 중 특정근로일이 아니므로 해당일에 연차휴가 대체가 불가능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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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 4시간근무 주휴수당은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로서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주어집니다.1일 4시간씩 주 4일 일하기로 사용자와 정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으로서 15시간 이상이므로,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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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으면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퇴사시점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경우에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그 기간 내에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여 구제 받을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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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년차를 단 한번도 안쓴다면 다음해에는 연차일수가 얼마나 늘어나는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부여해야하며, 근기법 제61조에 따라 사용자가 적법하게 연차휴가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귀책이 있다하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는 소멸되지 않고 이월되며, 근로자가 휴가 사용 대신 수당지급을 원한다면 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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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의 지급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자가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경우에 부여됩니다(모두 충족해야 함).15시간의 미만 여부의 판단은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이에 미달되거나 연장근로가 규칙적으로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초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합니다.주휴수당은 '정상근로일의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1일분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실제 근무한 시간이 아닌 사용자와 근로하기로 정한 시간인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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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반납과 급여삭감의 차이를 알고 싶습니다. 또한 퇴직시 돌려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 반납'은 기왕의 근로에 대해 이미 발생한 임금채권을 일부 반납하거나 앞으로 채권이 발생하면 그 중 일부를 반납하기로 약속하는 확정된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말하며, '임금삭감'은 이미 발생된 임금의 반납이 아니라 앞으로의 근로조건으로서 임금수준을 낮추는 것을 의미합니다.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초로 산정하는 바, 임금삭감과는 달리 임금반납의 경우에는 개별근로자의 진의에 의한 자유의사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라도, 반납된 금액은 평균임금 산정시 임금총액에 산입해야 합니다(근기 68207-1875, 2002.5.9).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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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알바로 재고용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다고 하여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재고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이때부터 2년 사용기간 제한 적용).또한,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영 제3조).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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