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후 알바로 재고용 가능한가요?

2020. 07. 30. 17:22

안녕하세요,

계약직으로 있던 분 계약기간 만료 후 퇴사하고 1년정도 지났습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고, 알바로 재고용 가능한가요?

fulltime은 아니고 한달에 2번 정도 주말에 일 7시간 근무하는 건입니다.

법적으로 문제가 되는지 궁금합니다..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후 1년이 지난 시점에서 다시 동일한 회사에 기간제 근로자로 취업한다고 하여 계속하여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다시 재고용이 가능할 것입니다(이때부터 2년 사용기간 제한 적용).

  • 또한, 근기법 제18조 제3항에 따른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뚜렷하게 짧은 단시간 근로자(1주 15시간 미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기간제법 제4조 제1항 단서, 영 제3조). 따라서 법적으로 문제될 것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2020. 07. 31.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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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문제 없습니다.

    2. 상당한 기간동안 근로관계가 단절되었습니다.

    새로운 계약 조건으로 계약하시면 됩니다.

    정규직으로 채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에 출근시간, 퇴근시간, 근무일에 대해서 자세하게 명시하시면 됩니다.

    2020. 07. 30. 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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