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일시불로 받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계속근로기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에 비로소 발생합니다.따라서 퇴직금 중간정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재직 중에 퇴직금을 분할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퇴법 위반이며,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2개월로 분할하여 퇴직금을 적립하는 것이라면 법 위반은 아니나, 매월 그 금액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이라면 퇴직금 지급으로서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 시에 계속근로기간에 대한 퇴직금 전액을 청구하면 됩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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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이 노동착취를 당한것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게시간에 대한 정보가 없어 정확한 급여 산출이 어려우므로, 근기법 및 최저임금법 위반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따라서 휴게시간 넉넉히 2시간(야간 1시간)으로 잡고 산정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월 기본근로시간 : (8*5+8)*4.345 = 209시간- 월 연장근로시간 : 8*1.5*4.345 = 52.1시간- 월 야간근로시간 : (7-1)*6*0.5*4.345 = 78.2시간- 월 총근로시간 : 209+52.1+78.2 = 339.3시간- 최저임금 기준 월 급여 : 339.3시간*8,590원 = 2,914,587원휴게시간을 2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2,914,587원이며, 4대보험을 공제할 경우 실수령액은 2,568,577원 정도 나옵니다(만 60세 미만일 경우). 월 230만원이 실수령액 기준인지는 모르겠으나 실수령액이라 한다고 하더라도 적게 받은 것이므로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휴게시간 2시간 중 야간 휴게시간을 1시간인 것으로 가정한 경우에 산출된 금액이기 때문에 정확한 휴게시간을 알아야 법 위반여부를 알 수 있습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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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때문에 자진 퇴사해도살업급여 및 년차수당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실업급여는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연차유급휴가는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로서 근기법 제60조의 요건에 충족할 경우에 부여받을 수 있으며, 퇴사로 인해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할 경우 연차휴가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구체적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채권에 해당하므로 3년 이내에 해당하는 분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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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일근무의 적법성이란 어떤것을 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휴일근로의 적법성이란 말 그대로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여 휴일근로를 시키고 그에 따른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용자는 18세 이상의 여성을 휴일에 근로시키려면 그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임산부와 18세 미만자를 휴일근로를 원칙적으로 시킬 수 없습니다. 다만, 18세 미만자 및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의 동의와 임신 중인 여성이 명시적으로 청구할 경우에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가 있으면 예외적으로 휴일근로를 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8시간 까지의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50% 이상을, 8시간을 초과하는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해야 합니다(근기법 제56조 제2항). 2021.7.1부터는 모든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포함하여 1주에 52시간을 초과하지 않아야 적법하니 이 점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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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노동자인데요. 불법체류자로 일을 하다 다쳤습니다.산재보험 적용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불법체류 외국인이라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산재법상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합니다. 대법원도 다음과 같이 인정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법 1995.9.15, 94누12067 >비록 그 외국인이 구 출입국관리법상의 취업자격을 갖고 있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 고용계약이 당연히 무효라고 할 수 없고, 위 부상 당시 그 외국인은 사용종속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임금을 받아 온 자로서 근로기준법 소정의 근로자였다 할 것이므로 구 산재법상의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대상에 해당한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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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님 시급 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말수당은 휴일근로수당을 의미하는 바, 근기법상 휴일은 법정휴일과 약정휴일로 구분되며 법정휴일은 근기법 제55조의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의 '근로자의 날'이 해당됩니다. 공휴일은 관공서의 공휴엘에 관한 규정에 규정된 날로서 관공서가 쉬는 날이며, 2020년 현재 300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법정휴일로 적용되고 있습니다(2022.1.1부터 5인 이상 사업장 전면 적용). 휴일에 근로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기법 제56조에 따라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반면, 야간근로는 오후 10시부터 익일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를 말하며, 이 시간에 근로할 경우 동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할 경우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더라도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하는 바, 이를 '주휴수당'이라 합니다.요컨대, 주말수당(휴일근로수당), 야간수당, 주휴수당은 각각 개념이 다르며 산정방법도 다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시급 계산이 어려우니 양해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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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조건 연장 조건으로 부당한 대우 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기존의 근로조건 보다 불이익하게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동의 없이 변경된 근로조건으로 근로하게 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존의 근로조건대로 근로를 제공하면되고 이를 이유로 해고하면 근기법 제23조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은 해고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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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육아휴직을 주지 않는 것은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업주는 휴직개시예정일의 전날까지 해당 사업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해 휴직을 신청하면 이를 허용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또한, 근기법 제6조는 사용자는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따라서 남자 근로자가 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을 적법하게 신청할 경우에는 반드시 이를 허용해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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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후 3월달 복귀한 직원의 연차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기법 제60조 제6항 제3호에 따라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적법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라면 그 기간은 모두 출근한것으로 보아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그 기간이 1년을 넘는다고 하여도 모두 출근한것으로 봄).해당연도에 연차휴가가 발생하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없는 한 그 시기에 휴가를 부여하여야 할것입니다.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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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구해질 때 까지 일하기로 하고 통지한 경우, 해고예고수당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고예고수당은 사용자가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해고'를 할 경우에 해고예고를 30일 이전에 하지 않을 경우에 지급해야하는 것입니다.따라서 6월 21일까지 근로관계를 종료한다는 점에 합의를 한것이라면 이는 해고가 아닌 합의해지에 해당하므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할 여지가 없습니다. 다만, 당사자가 어떤식으로 합의했냐에 따라서 그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것입니다(합의해지 하기로 하고 일정 위로금을 주기로 한 경우 그 위로금은 지급해야할 것임).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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