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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여금과 근로계약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면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네, 매주 또는 매달 소정근로시간, 임금 등 근로조건이 변경되는 경우라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하고 교부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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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휴가 전 단축근무 요청시 거절당하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출산 전과 출산 후를 통하여 90일(미숙아를 출산한 경우에는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하며(근로기준법 제74조제1항, 위반 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사용자는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에 있는 여성 근로자(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유산, 조산 등 위험이 있는 여성 근로자의 경우 임신 전 기간)가 1일 2시간의 근로시간 단축을 신청하는 경우 이를 허용하여야 합니다(동조제7항, 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따라서 이를 위반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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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로 계약햇는데 알고 보니 주휴수당이 포함이 안된 월급제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급제의 경우 월급여에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으로 보는 바, 주휴수당이 포함된 월급여액이 최저임금에 미달한 때는 그 차액을 청구할 수 있으며, 이를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는 바, 3년 이내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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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자진퇴사 후 단기계약 재입사 부정수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한 사실이 있는 회사에 취업하지 못한다는 법 규정은 존재하지 않으므로 상기 사유만으로는 부정수급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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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복직 시 임금상당액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판례는 중간수입이 있는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70%를 초과하는 범위 내에서만 공제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나, 단체협약에서 상기와 같이 미지급된 임금 전액을 지급하기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정해져 있는 경우이므로 이를 우선하여 적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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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부정수급인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1개월 계약기간 만료로 인하여 이직한 사실이 있다면 부정수급으로 보지 않습니다. 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되므로 3년 이내에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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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관련해서 궁금증이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문자로도 가능하나, 1개월 전에 사직의 의사표시를 사용자에게 해야 합니다. 다만, 1개월 전에 임의 퇴사하더라도 사용자가 무단결근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어렵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1번 답변과 같습니다. 문자로도 가능하므로 반드시 회사의 양식에 따른 서면으로 제출할 의무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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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수습기간 퇴사입니다. 급여는 언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산정기간이 당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임금지급일은 익월 10일이라면, 11월 근로에 대한 임금은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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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산재와 자동차 보험사에 대한 문의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요양 및 휴업급여 뿐만 아니라 추후에 장해가 발생할 경우에도 장해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에서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산재신청을 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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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및 근무여건 저하로 인한 실업급여 처리에 대한 질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폐업하더라도 임금체불죄가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처벌받지 않기 위해서라도 체불된 임금을 지급하려 할 것입니다. 상기 사유만으로는 자발적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5.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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