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회사에서 얼마나 일하고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구직급여를 수급하기 위해서는 최종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1주 15시간 미만 근로자인 경우에는 24개월 동안)의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최종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이직이어야 합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주 5일 근무제인 경우 7~8개월 정도 근무해야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이상 요건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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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질의하신 내용과 동일하므로 이전 답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고는 가장 중한 징계처분이므로 신중히 판단하여 결정해야 할 것입니다. 상기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성 유무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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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용직과 일용직 고용형태 구분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고용보험법상 일용직은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를 말하므로 상용직은 1개월 이상 고용된 자를 말합니다. 따라서 기간제, 아르바이트, 계약직 근로자 또한 1개월 이상 근무하면 상용직으로 볼 수 있습니다. 2. 따라서 원칙적으로 1개월 미만 고용된 자는 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1개월 이상 고용된 상용근로자는 상용근로자로서 4대보험에 별도로 가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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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휴가제 매년 갱신해서 근로자 대표와 합의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서면합의서상에 유효기간을 별도로 기재하지 않은 때는 매년 갱신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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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공동연차 날 출근 요청을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미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로 특정 근로일에 연차휴가를 대체하기로 한 때는 근로수령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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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최종 고용보험에 가입된 회사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1개월 이상 근로할 예정이므로 상용직으로 4대보험에 가입되며,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으로서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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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근을연차로채우라는제ㆍㆍㆍㆍㆍ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21일 근무할 조건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 20일 근무 시 1일은 무급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유급으로 처리하려면 연차휴가를 사용해야 합니다. 다만, 이는 강제할 수 없고 또한 회사의 사정으로 인해 휴업한 때는 그 날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할 수 없으며 휴업수당(평균임금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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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배달갑질 어디서 신고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욕죄 및 협박죄 등을 구성하고 이를 증명할 수 있다면 관할 경찰서에 고소하시기 바랍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전문적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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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군 참석 후, 회사 공가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출근하는데 지장이 있다면 문제되나 7시간 정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은 적당한 수면시간이 보장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공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인사부서에 일단 요청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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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 및 해고 절차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2. 다만,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해고의 시기와 사유를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해고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해고가 정당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더이상 근로관계를 유지할 수 없을 정도로 그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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