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미작성, 4일 일하고 문자로 퇴사 의사를 밝혔는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반드시 사직서를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며 구두로 전달하더라도 사직의 효력이 발생합니다.2. 다만, 원만한 퇴사처리가 되기 위해서는 회사에 협조해 주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3.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면하기 싫으시다면 구두로 퇴사처리를 요구하시고 이를 거부할 경우 관할 노동청에 근로계약서 미작성ㆍ미교부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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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제도에 이해가 안가는 게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월급제라면 매월 동일한 급여를 지급받습니다. 다만, 1월 중도 입사 시 일할계산하여 지급받습니다(월급여/월일수×월재직일수).2. 결근, 지각, 조퇴, 외출 등이 없다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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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상 사업장 공휴일 근로수당 발생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었다면 12.25. 근로는 휴일근로에 해당하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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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 무단결근 퇴사 통보 문자 남기면 될까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사업장은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할 수 있으므로 해고하더라도 부당해고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따라서 지체없이 해고예고를 하시고 30일 후에 해고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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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월~금요일 / 월~금요일, 총 10일 근무 후 바로 퇴사한 것이라면 첫 번째 주에 주휴수당 1일분(8시간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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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 중 5일 후 퇴사통보하려는데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계약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의퇴사한 때는 고용계약 위반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됩니다.2.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또한 근로자는 사직의 자유가 있으며 무단퇴사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어려우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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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휴게시간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9시간 근무에 1시간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부여하면 되는 바, 식사시간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휴게시간이므로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해주었다면 추가로 휴게시간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으로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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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상과는 다른 근무시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얼마나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즉, 직장 내 괴롭힘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또는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사실 및 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를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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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방과후교사도 월차수당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른 연차휴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최초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므로 질문자님의 경우 2개월 기간제 계약을 체결하고 퇴사한 때는 최대 1일의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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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가 월급을 받는다면 계약서는 써야하는 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계약서를 작성ㆍ교부하도록 요구할 수 있으며, 이를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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