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아래 휴게시간을 의무적으로 부여해 주어야 합니다.
1) 4시간 이상 ~ 8시간 미만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30분 이상 휴게시간 부여
2) 8시간 이상 근로시 : 근로시간 도중 1시간 이상 휴게시간 부여
1일 9시간 근로하는 경우 중간에 점심시간으로 1시간의 휴게시간을 부여한다면 사용자는 법 내용을 준수한 것이 됩니다.
2시간에 10분 휴게시간을 부여할 법적 의무 규정은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54조 ① 사용자는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에는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에는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②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설명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