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상과는 다른 근무시간 실업급여 신청가능한가요
전직장을 작년 6월까지 1년간 다니고
이직을 이번 1월 9일에 했습니다 여기는 중견기업의 지역지점이고 근로계약서상에는 중견기업으로 적혀있습니다
일단 제가 실업급여를 생각하게된 이유는
1. 잡코리아에서 봤던 근로시간와 근로계약서상에 적힌근로시간, 실제 일하는 근로시간 모두 다 다릅니다
근로계약서상에서는 아침 10- 저녁7시
실제 일하는 시간은 아침 8시15분 - 저녁8시
어떨때는 시간을 넘을때도 있고 안넘을때도 있지만 거의 8시쯤 끝납니다
2. 근로계약서에 휴게시간(점심시간포함) 1시간을 본인 재량에 의해 쉬라고 적혀있지만 실상은 너무 바빠서
점심도 못먹고 일해야하며 그것도 일하면서도 계속해서 시간의 압박을 받고 나중에 점심도 못먹고 일했지만 시간내에 끝내지 못했다며 면박을 듣습니다
3.전공이 아닌쪽에 입사를 하게되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인데 2주나 됐는데 이것도 모르냐, 7개월 되어도 얘는 못할것같다 등등 모욕적인 발언을 많이 듣고있습니다
증거는 출퇴근하면서 여자친구와 전화하는 기록이나
점심시간은 혼자 일을 하게되면서 3일째 못먹고있는데 증거를 어떻게 남겨야하는지 그것도 궁금하고 실업급여 신청이 되는지도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