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후 임금체불 퇴직금 미지급금 관련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대지급금 한도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도 당연히 사업주에게 청구할 수 있으며, 민사소송 및 강제집행 절차를 통해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2. 노무사에게는 소송대리권이 없으므로 민사소송 등 법원 단계에서 이루어지는 절차는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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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 쉬는 날인 토요일과 일요일에는 몇 시에 일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적 의견을 묻는 것이라면 저는 주말 가리지 않고 오전 6시에 기상하여 하루 일과를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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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찾을 때 시골분들은 대체로 어디서 찾으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가 시골에 거주하고 있지 않아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시골주변에도 일자리는 존재하며 일자리를 찾으러 다시 도심지역으로 이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 사이트나 시,군청 일자리센터를 통해 취업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또한 가까운 읍/면동사무소 복지팀 또는 민원실에 방문하시어 공공근로나 노인일자리 등이 있는지 문의하는 방법도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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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필도 공공근로 지원해서 합격시 일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공공근로는 미필 여부를 채용결격사유로 삼고 있지 않으므로 해당 교수의 의견은 타당치 않습니다.2. 다만, 공공근로는 임시, 한시적인 정부 복지정책에 따라 시행하는 것이므로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없습니다. 3. 공익 근무로 소집통지서가 나오면 소집일 전까지 근무할 수 있으며 중도퇴사처리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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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받으려는데 급여 중 일부를 세금을 안떼셨대요 포함해서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세금신고 여부와 상관없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임금이면 당연히 퇴직금 산정 시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또한, 추가적으로 발생한 근로자부담분의 4대보험료 및 세금을 납부할 의무는 있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는다고 하여 사용자가 퇴직금을 지급을 유예할 수 없습니다. 만약, 이를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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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톤위험물 탱크로리 운전내용에대해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직접 경험해보지 않아 답변이 제한되나 제가 아는 바로는 평균 월 수입은 2,000만원 대이며, 유류비, 통행료, 차량유지비 등 매월 발생하는 비용을 제한 순수익은 대략 6~700만원 정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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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요일은 왜 다른 요일보다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무래도 월요일부터 일하시는 분의 입장에서는 출근에 따른 압박감이 마음에 조바심을 불러 일으키기 때문에 시간이 빨리 지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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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급여는 안주고 손해배상 청구 한다고 말씀하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질문자님이 회사가 주장하는 200만원의 손해배상금액을 지급할 법적 의무는 없으므로 절대 지급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본인의 건강 상태는 법원에 제출할 가장 강력한 방어 무기가 됩니다.2. 이와 별개로 미지급된 임금을 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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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근로자수 계산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앞서 답변드린 바와 같습니다. 해당 사업장은 상시 4인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입니다. 즉, 근로시간이 몇 시간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전체 가동일수의 2분의 1 이상이어야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으로 보는바, 하루에 3명 근로자가 투입되면 한 달 간 5인 이상 근로자가 투입된 일수가 하루도 없으므로 4인 이하인 사업장으로 봅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제7조의2(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의 산정 방법) ①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휴업수당 지급, 근로시간 적용 등 법 또는 이 영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사유를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발생일 전 1개월(사업이 성립한 날부터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그 사업이 성립한 날 이후의 기간을 말한다. 이하 “산정기간”이라 한다)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5명(법 제93조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10명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기준”이라 한다)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이 조에서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이라 한다)으로 보거나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다. 1.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日)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日數)가 2분의 1 미만인 경우 2.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보지 않는 경우: 제1항에 따라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산정기간에 속하는 일별로 근로자 수를 파악하였을 때 법 적용 기준에 미달한 일수가 2분의 1 이상인 경우 ③ 법 제60조부터 제62조까지의 규정(제60조제2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에 관한 부분은 제외한다)의 적용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월 단위로 근로자 수를 산정한 결과 법 적용 사유 발생일 전 1년 동안 계속하여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법 적용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본다. ④ 제1항의 연인원에는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파견근로자를 제외한 다음 각 호의 근로자 모두를 포함한다. <개정 2018. 6. 29.> 1.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사용하는 통상 근로자,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모든 근로자 2.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동거하는 친족과 함께 제1호에 해당하는 근로자가 1명이라도 있으면 동거하는 친족인 근로자 [본조신설 2008. 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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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은 현충일 입니다. 그런데 왜 대체휴일이 없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3조에서 대체공휴일을 정하고 있는바, 현충일을 대체공휴일의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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