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퇴직금 지급금액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최초 입사일로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퇴직일 전까지 재직기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임금지급일이 언제인지 여부는 퇴직금 산정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따라서 12.31.까지 근무하고 퇴사하기로 하였다면, 12.15.까지 퇴직금을 산정하는 것이 아니라 12.31.까지 산정해야 하므로 10.1.~12.31. 동안 지급된 임금총액을 92일로 나눈 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하여 퇴직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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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5세 이상 정규직에서 계약직 전환 실업급여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근무 후 고용보험 관계가 단절되지 않고 근로형태만 촉탁직 근로로 전환된 것이라면 만 65세가 되더라도 추후 계약기간 만료로 이직 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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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측요청으로 실업급여 지급정지가 됐는데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실제 사용자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 만료로 인한 이직으로 퇴사한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허위로 이직사유를 자발적 이직으로 변경한 것이라면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최대한 확보하고 이를 근거로 관할 고용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여 조사를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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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수당은 별도로 지급하지않음 , 그럼 야근수당은 주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제수당에 야간 또는 연장근로수당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연장 또는 야간 근로를 한 때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장 또는 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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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 실업급여 도와주세요 제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에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따라서 본인이 행한 행위가 징계해고를 할 정도로 중대한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권고사직에 응하지 않고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이유로 해고한 때는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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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 지급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지급일에 임금 전액을 근로자에게 통화로 직접 지급해야 하는 바(근로기준법 제43조), 이미 임금채권이 근로자에게 발생한 상태라면 이를 근로자가 포기할 수 있으므로 이때는 임금을 지급하지 않더라도 임금체불로써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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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관련해서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근로조건의 최저기준을 정하고 있으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조건을 노사 당사자 사이에 정한 때는 유효하며, 근로자에게 유리한 근로조건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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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종료 자진퇴사 비자발적퇴사 실업급여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자발적 이직으로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즉, 묵시의 갱신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면 종전 근로기간이 동일하게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1년이 되기 전에 스스로 그만둘 경우 자발적 이직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됩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종료되었음에도 상당한 기간 근로자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때는 민법 제662조제1항 규정에 의해 근로계약은 갱신된 것으로 보아야 하는데 이를 묵시의 갱신이라고 합니다. 2. 네, 부정수급으로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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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인정액관련 이의신청 여부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노사 당사자 사이에 합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하여 임금수준이 낮아진 것이라면 이의제기가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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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리바게뜨 사장님이 수습기간에 (대략3주) 청소, 마감까지 시키고 급여 20% 깎아서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취업규칙 등에 수습에 관한 규정도 없고 근로계약상에 수습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때는 수습근로자가 아닌 정식채용된 자로 보아 수습기간 중에 임금을 감액하여 지급할 수 없습니다. 만약, 사용자가 질문자님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임금을 삭감하여 지급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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