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인미만 사업장 욕설로 인한 자진퇴사시 실업급여 신청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자발적 퇴사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2. 다만, 질문자님 사례와 같이 심한 폭언과 협박성의 발언등으로 근무환경을 악화시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볼 수 있으므로 최대한 증거자료를 확보하여 관할 노동청에 진정한 후 이를 인정하는 문서를 발급받아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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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4일제 도입관련해서 궁금합니다 ㅎㅎ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직 법제화되기까지는 수 년의 기간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2. 법제화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민간부문에서는 재량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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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수된지 2달째인데 뭐하시면 쉬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저는 백수도 아니고 전업주부도 아니라서 말씀드리기 어려우나 전업주부인 지인의 경우 본인의 취미생활 및 자기개발을 위한 시간을 보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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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납, 연말정산, 퇴직연금 dc형, 연차수당 미지급으로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나, 4대보험료 미납, 퇴직연금 부담금 미납을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즉, 월급이 2개월 이상 지연되어 지급하는 등의 사정이 있다면 이때는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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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10일 입사하고 11일이 실업인정일인데 6월12일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취업하기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6.10. 이전 기간까지 일할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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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이 한두명씩 한달에 한번꼴로 퇴사해버리네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새 직원을 채용한다고 하여 전체 조직문화가 쇄신되지는 않습니다. 즉, 경영자가 주축이 되어 조직혁신을 하지 않는 한, 이직률은 계속 증가할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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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결근으로 인한 임금체불 직접와서 받으라는데 가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직접 대면하여 수령할 의무는 없습니다. 2. 즉, 본인 명의의 계좌번호를 알려줘서 입금하도록 요구하시기 바라며, 거부한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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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4일제는 언제시행 하는거에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아직 구체적인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아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확실한 것은 민간업체에 전면적으로 적용되기는 어렵고, 적용되더라도 공공부문에서 부분적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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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주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주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겸업으로 인한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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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잡으로 당근 알바 해보신분 있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개인마다 성향이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답변드리기 어려우나 안정적으로 고정된 수익을 얻고자 하신다면 당근알바보다는 쿠팡알바를 하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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