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6월10일 입사하고 11일이 실업인정일인데 6월12일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6월10일 입사하고 11일이 실업인정일인데 6월12일에 실업급여 받을수있나요? 제가 재택근무 면접을 금요일 6월5일에 보는데 만약 합격해서 10일이 입사일입니다. 실업급여 인정일은 11일인데 12일에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없나요? 고수님들의 고견부탁드립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취업하기 전까지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는 바, 6.10. 이전 기간까지 일할 계산하여 구직급여를 수급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6월 10일 입사하신다면 그 전날인 6월 9일분까지만 실업급여(구직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6월 11일 실업인정일에 반드시 취업 사실을 신고하셔야 하며, 정상적으로 신고할 경우 12일경에 9일치까지의 급여가 입금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