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해도 되나요??

회사 다니면서 주말에 편의점 알바를 해도 되나요?? 법적으로 문제가 안되는지 궁금합니다. 그냥 시간이 좀 남아서 파트 타임으로 해 볼까 해서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편의점 아르바이트는 보통 본업과 성격이 전혀 다르므로 직무전념의무나 경업금지 위반으로 보지 않는 판례가 많습니다. 하지만 주말 근무로 인한 피로 누적이 평일 업무 효율을 현저히 저하시킨다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컨디션 관리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자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다른 사업을 영위하거나 취업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사생활의 범주에 속합니다. 따라서 기업 질서나 노무 제공에 지장이 없는 겸직까지 전면적·포괄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법원의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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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법적으로 부업이나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는 않으며, 다만 사업장에서 이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선적으로 본 사업장의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4대보험은 고용보험을 제외하면 중복해서 가입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근무시간 중에는 근로계약상의 의무를 다해야 하나 근무시간 외에는 사적인 시간에 해당하고, 근로자가 다른 사업을 겸직하는 것은 근로자의 개인능력에 따라 사생활의 범주에 속하는 것이므로 겸업을 전면적이고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부당하며, 원칙적으로 이를 징계사유로 삼을 수는 없습니다.(서울고등법원 2002. 7. 4 선고 2001누13098)

    따라서, 질문자님이 퇴근시간 이후 또는 근무일이 아닌 날에 겸직(투잡)을 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기본적으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고, 하나의 직업만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원 소속 회사에서 제한을 두고 있을 수 있으니 회사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주된 회사에서 겸업을 금지하고 있다면 주된 회사의 승인이 있어야 추후에 겸업으로 인한 징계를 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