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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을 2달 넘게 받지 못 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회사를 그만 두지 않더라도 임금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종전 사업장에서 고용보험에 가입이력이 없다면 6개월 미만 기간만으로는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 되지 않으므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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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 경력칸 인정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사장으로서의 경력은 근로자로서의 경력과 다르다고 볼 수 있으므로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서의 경력으로 기재하는 것은 타당치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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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채용공고에 따르면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이지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보려면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회사에서 월급을 2달 넘게 주지 않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태이므로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연금보험 의무 가입 대상자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일용근로내용확인신고를 한 자로서 1개월 이상 월 8일 이상 근로한 때는 직장가입자로서 국민연금 가입대상입니다.
알바를 하는데 이게 맞는건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화장실 청소 및 쓰레기 정리 등이 홀서비스에 부수된 업무로 볼 수 있다면 부당한 업무명령이라고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부수적 업무에 해당하는지는 해당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보아야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와 대체휴가의차이점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휴일대체(휴일과 근로일을 1:1로 교체)"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근로자에게 고지하여야 하나, "보상휴가(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주기 위해서는 근로기준법 제57조에 따라 사용자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법정공휴일에 출근하고 다른날에 대체 휴무를 주면 이는 위법사항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55조제2항 단서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공휴일에 근로하는 대신 특정 근로일에 유급으로 휴무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근로자 급여계산 하는법??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4일부터 육아휴직을 개시한 때는 해당 월의 급여는 "월급여/30일×(30일-13일)"로 일할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며, 연차휴가미사용수당은 해당 연차휴가가 발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날에 도래하는 임금지급일에 지급하면 됩니다.
공무원, 교사 노동파업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모든 근로자에게 헌법에 따라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되나, 공무원 및 교사인 근로자에게는 단체행동권이 제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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