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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

확실히세련된비단뱀
확실히세련된비단뱀

간호사이며 계약서가 이상한거 같아 문의합니다.

저는 간호사 채용 공고에서 정규직으로 모집한다는 내용을 보고 지원하여 합격했고, 이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계약서에 서명한 후 조항을 자세히 확인해 보니,

> “근로자의 계약기간은 ○월 ○일부터 ○월 ○일까지로 하며, 상호 이의가 없을 경우 1년 단위 자동연장으로 간주한다.”

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기로 정규직(무기계약직)의 경우 근로계약서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명시되는 것이 일반적인데, 위와 같은 조항이 적혀 있는 경우 실제로 제가 정규직으로 채용된 것이 맞는지, 아니면 계약직에 가까운 것인지가 궁금합니다.

또한, 만약 정규직임을 명확히 하기 위해 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한다면, 계약기간 부분을 어떤 식으로 기재해야 하는지도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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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근로계약서의 내용은 1년 계약직에 해당하는 계약서 입니다. 그 내용은 어느 한쪽이 이의가 있다면 계약이 종료된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는 시작일만 있고 종료일이 없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기간이 정해진 근로계약을 체결하였으니 계약직 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정규직(무기계약직)은 근로개시일만을 기재합니다 .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사례의 계약서의 내용에 의하면 기간제가 맞습니다.

    무기계약직으로 인정받으려면 기간을 정하지 않는 내용으로 수정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채용공고에 따르면 종기(계약기간 만료일)이 기재되어 있다면 기간제 근로자이지 정규직 근로자로 볼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규직 근로자로 보려면 종기가 기재되어 있지 않아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이므로 계약직에 해당합니다. 정규직의 경우 적어주신대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계약으로 명시하거나 계약기간 만료일을 공란으로 해서 근로계약을 체결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볼 수 없고, 기간제 계약으로 보아야 합니다

    정규직 근로계약으로 수정하려면 근로계약기간의 종기(계약만료일) 부분을 삭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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