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2.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따라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