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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다니는 회사를 퇴사하고 이직하는 회사 입사까지 보름 정도 쉬게 되면 중간에 건강보험 가입이 없는 기간이 생겨서 혹시 문제가 생기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최창국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최선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직장에 취업하여 4대보험을 가입한 경우 4대보험 직장가입자가 됩니다.
2. 그러나 퇴사하면 4대보험 직장가입자 자격이 상실됩니다.
3. 이럴 경우 건강보험의 경우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4. 그러나 15일 정도 쉬고 바로 재취업을 하여 건강보험 취득신고를 하면 다시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전환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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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이직 사이에도 건강보험 가입기간의 공백은 없으며, 직장가입자나 지역가입자로 가입이 계속됩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에는 직장가입자로 가입자격이 계속해서 유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 및 재입사일자를 알아야 하겠지만 퇴사후 지역가입자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지역보험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즉, 이직한 이후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나 다시 취업한 때는 직장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며 의료보험의 혜택은 그대로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