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취소 시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채용 취소 시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4월 26일자로 최종합격자 오퍼레터를 받고 기본연봉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의중이었습니다.오퍼레터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외 녹취록도 모두 있고 처우 협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 도중에 채용취소가 되냐고 문의시에도 그런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 지원자가 제시 연봉에 대해 리젝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사담당자로부터 들은 내용도 있고 제시연봉에 대해 승낙의사도 있다고 통화시에 남겨두었습니다.
1. 직무 : 전략기획팀 사업전략 관련 업무 일체

2. 직책 : 팀장

3. 채용형태 : 정규직
4. 연봉 : 000000000원
▶ 구성 : 기본급, 연장수당 등 포괄연봉제 / 퇴직금 별도▶ 식대 : 월 00만원 별도
5. 입사 제안 일자 : 2026.05.18(월)

6. 수습기간 : 입사 후 3개월(급여 100% 지급)
7. 복리후생: 기타 등등
8. 휴가 : 자유로운 연차(반차/반반차) 사용을 권장합니다.
보내드린 제안에 확인 후 아래 내용 메일 회신 전달 부탁드립니다.(회신기한 : 4/27(월) 오전 10시)
1. Offer 제안 수락 여부
2. 입사 가능 일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후 5월 12일자로 아래 메일을 받았습니다.

채용담당자입니다.
먼저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처우 조건과 관련하여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당사 보상체계 및 내부 기준상 추가 조정은 어려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채용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아쉽게도 이번 채용 절차는 마무리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자 입사를 앞두고 전직장은 5월 10일자로 퇴사하였는데요. 다시 입사는 어려울것 같고 구제방안이나 손해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최종적으로 합격통지가 이루어진 상황이었다면 채용내정이 성립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일방적인 채용 취소에 대하여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하는 취지의 구제신청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채용내정 취소는 해고이며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 정당한 이유없이 채용취소를 한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하며, 근로자에 대하여 이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합니다(대법 1993.9.10, 92다42897). 따라사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는 점 알려드리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정유진 노무사입니다.

    채용내정자 부당해고 사건으로 보입니다.

    사건이 채용내정자이냐 채용예정자이냐에 따라서 부당해고 여부가 갈립니다.

    급여조건 근무내용 확정, 첫출근 날짜확정, 최종합격통보 등으로 채용확정되었는지 결정됩니다.

    하지만 질문자님의 경우 아직 연봉이 협상중이었고 첫출근날짜를 확정받지 못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럴 경우 채용내정자가 아닌 채용예정자로 분류되어 채용취소가 해고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저의 의견은 과거 사건들을 바탕으로 말씀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해당 회사의 채용취소가 부당해고로 인정받는냐의 확답 까지는 드리지 못하며, 직접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담긴 증거들로 다투어보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 총정리>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885488868

    <채용내정자 부당해고 포스팅>

    https://blog.naver.com/nannomusa/223770649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