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채용 취소 시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채용 취소 시 손해보상 받을 수 있을까?
4월 26일자로 최종합격자 오퍼레터를 받고 기본연봉에 대해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협의중이었습니다.오퍼레터에는 아래의 내용들이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외 녹취록도 모두 있고 처우 협의가 길어지는 것 같아 도중에 채용취소가 되냐고 문의시에도 그런 경우 거의 없고 대부분 지원자가 제시 연봉에 대해 리젝하는 경우가 있다고 인사담당자로부터 들은 내용도 있고 제시연봉에 대해 승낙의사도 있다고 통화시에 남겨두었습니다.
1. 직무 : 전략기획팀 사업전략 관련 업무 일체
2. 직책 : 팀장
3. 채용형태 : 정규직
4. 연봉 : 000000000원
▶ 구성 : 기본급, 연장수당 등 포괄연봉제 / 퇴직금 별도▶ 식대 : 월 00만원 별도
5. 입사 제안 일자 : 2026.05.18(월)
6. 수습기간 : 입사 후 3개월(급여 100% 지급)
7. 복리후생: 기타 등등
8. 휴가 : 자유로운 연차(반차/반반차) 사용을 권장합니다.
보내드린 제안에 확인 후 아래 내용 메일 회신 전달 부탁드립니다.(회신기한 : 4/27(월) 오전 10시)
1. Offer 제안 수락 여부
2. 입사 가능 일자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 부탁드립니다.
이후 5월 12일자로 아래 메일을 받았습니다.
채용담당자입니다.
먼저 채용 절차 진행 과정에서 오랜 시간 기다려주시고, 처우 조건과 관련하여 의견 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신 내용에 대해 충분한 검토를 진행하였으나, 당사 보상체계 및 내부 기준상 추가 조정은 어려운 상황인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또한 현재까지 논의된 내용으로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채용 조건에 대한 최종 합의에 이르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아쉽게도 이번 채용 절차는 마무리 드리게 되었습니다.
5월 18일자 입사를 앞두고 전직장은 5월 10일자로 퇴사하였는데요. 다시 입사는 어려울것 같고 구제방안이나 손해보상 같은 걸 받을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