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지금이라도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