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1년 반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1년 반동안 퇴직금을 주지 않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같은 계열사로 이직해서 아직도 못받았는데요. 그럼 이거 어떻게 해야하나요?? 이자까지 받아야할꺼같은데요. 이제 퇴사하거든요. 너무 ㅓ꼴배기 싫어서 고소라도 하고 싶은데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퇴사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으므로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날부터 기산하여 퇴직금을 지급하는 날까지 기간에 대한 연 20% 지연이자와 함께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으며 미지급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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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지연이자는 민사소송을 통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 체불에 대해서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해결하시면 됩니다. 원래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14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14일 이후부터는 지연일수에 대해 지연이자 20%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사업체에 고용되어 1년 이상 계속 근로하다 퇴사한 경우 법상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2. 퇴직금채권은 임금채권에 해당하여 3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3. 따라서 퇴사일 기준 3년이 넘지 않았으면 사용자에게 청구가 가능하고 사용자가 계속 지급해 주지 않을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퇴직금 미지급)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4. 지금이라도 빠르게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몰라 정확한 답변은 제한됩니다만 현실적으로 노동청에 신고하여 대응하는 것이 현실적 대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