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이지 않은 불특정하게 근무할 경우 휴일 수당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하루 근로시간을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8시간 근무라면 10만원은 최저임금 이상이므로 문제되지 않습니다.2.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계속 근무가 예정되어 있다면 공휴일 근무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3. 간헐적으로 근로했더라도 매월 근로하여 공백기간이 지나치게 길지 않을 경우 계속근로로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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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예정자인데 추가수당 포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돈으로 최대한 안주려고해요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그 날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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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게사정으로인한 퇴사할 시 어떠한 영향이 끼치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가게 사정으로 퇴사한다는 것이 해고를 말하는 것이라면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일 시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2. 해고 또는 권고사직일 시 비자발적 이직으로서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이 때, 해당 회사 뿐만 아니라 이직일 전 18개월 동안에 다른 회사에서 고용보험 가입기간 중 유급으로 처리된 일수를 합산하여 180일 이상이 된다면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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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들 연휴인데 뭐하고 보내시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생활꿀팁카테고리에 질의하시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내일 업무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리 준비하는 것도 도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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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에 근로기간은 어떻게 기재되어 있는게 보통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근로계약기간에 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는 기간제 근로자로 보므로 기간을 정하지 않고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합닌다.2. 이와는 별개로 연봉적용기간을 별도로 둘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기간에는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재하지 않고 연봉적용기기간만 1년 단위로 기재하면 문제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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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너무 안가요 어떻게하면 빨리갈까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상기 내용은 인사/노무(임금/급여)관련 전문 지식을 요하지 않아 답변이 제한됩니다. 다만, 개인적 의견을 말씀드리자면 시간이 안 간다고 특별히 신경을 쓰면 더욱 안 가게 느껴지므로 신경쓰지 말고 일에 집중하시면 시간이 어느새 가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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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수입 방법 뭐가 있을까? 빠르게 수익내는 방법이 있을까?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겸직을 하는 등 추가적인 소득활동을 해야 수입이 늘어납니다.2. 겸직을 금지하고 있지 않는다면 회사에 알릴 필요는 없으나, 금지하고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회사의 승인을 얻어 겸직해야 징계 등 불이익을 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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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퇴직금 정산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네, 실제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았고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므로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2.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는 실제 근속기간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외국인 근로자라는 이유로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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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에 휴게시간 없이 일을 했으면 근로시간 계산은?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라면 "5.5시간*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되나, 5인 이상이라면 "(5.5시간+0.5시간*0.5)*시급"으로 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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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회 알바로 근무해도 계속 근로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1. 아닙니다.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할 법적 의무가 없으므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2. 1번 답변과 같습니다.3. 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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