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인데 추가수당 포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돈으로 최대한 안주려고해요 도와주세요

전월 16일~당월 15일까지 급여정산이고 상시근로자 5명이상입니다

월급제 정직원이고 통상시급 10410원입니다

근무는 두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주5일 8시간 기본근무이고 매일 연장을 2시간씩 하고있습니다

1. 5월 24일(부처님오신날)

5월 25일(대체공휴일)

6월 3일 (지방선거일)

6월 6일(현충일)

모두 1.5배로 받을 수 있는거같던데 맞나요?

2. 4월 말 쯤 같이일하는 점장님 사정으로 제가 주6일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스케쥴 상 제가 근무한걸로 하고 실제로는 점장님이 대신 근무한걸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미 휴무도 했고 급여정산도 됐습니다

8시간 제외 나머지 수당도 퇴사 시 급여정산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도 10시간 근무했습니다

하루 휴무했으니 8시간에 대해 0.5배+연장ㄱ

2시간 2배 계산이 맞나요?

3. 연차가 1회 발생했을텐데 회사에서는 연차 소진안하면 돈으로 안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역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처음 계약당시 얘기한 근무내용과 달라져서입니다

(연장 필수로 근무하기로했으나 연장쓸때마다 압박을 줍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40시간이고 내용은 통화녹음되어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이라면 적어주신 공휴일 근로 모두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8시간 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휴일근로라면 10시간 근무시 8시간 초과 2시간은 2배로 계산하지만 연장근로는 10시간 근무시

    전체 10시간에 대해 1.5배로 계산을 합니다.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퇴사시 의무적으로 미사용 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미지급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네, 월급제 근로자라면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월급에 추가하여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그 날 근로가 연장근로라면 1.5배를 가산한 연장근로수당을, 휴일근로라면 8시간에 대하여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네, 퇴직으로 인해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미사용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해당일은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1.5배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2.8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한 2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하여 1.5배로 가산되어야 합니다.

    3.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하여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실시한 것이 아닌 한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