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예정자인데 추가수당 포함 얼마나 받을 수 있을까요 회사에서 돈으로 최대한 안주려고해요 도와주세요
전월 16일~당월 15일까지 급여정산이고 상시근로자 5명이상입니다
월급제 정직원이고 통상시급 10410원입니다
근무는 두달이 아직 안됐습니다
주5일 8시간 기본근무이고 매일 연장을 2시간씩 하고있습니다
1. 5월 24일(부처님오신날)
5월 25일(대체공휴일)
6월 3일 (지방선거일)
6월 6일(현충일)
모두 1.5배로 받을 수 있는거같던데 맞나요?
2. 4월 말 쯤 같이일하는 점장님 사정으로 제가 주6일 근무한 날이 있습니다
회사에서는 스케쥴 상 제가 근무한걸로 하고 실제로는 점장님이 대신 근무한걸로 대체하려고 하는데 이미 휴무도 했고 급여정산도 됐습니다
8시간 제외 나머지 수당도 퇴사 시 급여정산하면서 받을 수 있을까요? 그날도 10시간 근무했습니다
하루 휴무했으니 8시간에 대해 0.5배+연장ㄱ
2시간 2배 계산이 맞나요?
3. 연차가 1회 발생했을텐데 회사에서는 연차 소진안하면 돈으로 안주겠다고 한 상태입니다
이역시 돈으로 받을 수 있나요??
퇴사 사유는 처음 계약당시 얘기한 근무내용과 달라져서입니다
(연장 필수로 근무하기로했으나 연장쓸때마다 압박을 줍니다. 근로계약서상에는 주 40시간이고 내용은 통화녹음되어있습니다)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와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