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월급제 2.5배 ?
안녕하세요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를안해도 1배제공이던데
근무를하게되면 0.5배가산해서 총 1.5배가 나가는건지 아니면 기본 1배에다가 1.5배를 더 더해서 총 2.5배가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 받고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 공휴일 수당 전부 포함돼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대한 1배의 임금과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에 해당하는 것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1.5배가 되서 결론적으로 2.5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2.5배를,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월급 또는 연봉에 이미 1배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15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