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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부터흥미진진한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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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법정공휴일 근무 월급제 2.5배 ?

안녕하세요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를안해도 1배제공이던데

근무를하게되면 0.5배가산해서 총 1.5배가 나가는건지 아니면 기본 1배에다가 1.5배를 더 더해서 총 2.5배가 나가는건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선생님.

    주휴수당 받고 휴일근로수당 1.5배를 받습니다. 다만 월급제근로자는 월급에 주휴수당, 공휴일 수당 전부 포함돼 있으니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충남노동전환지원센터(*충남도 내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 산업전환기 과정에서 노동자들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하는 기관), 염상열 노무사 드림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주휴일이나 법정공휴일에 대한 1배의 임금과 별개로 1.5배(8시간 초과분은 2배)의 휴일근로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관련 내용은 근로기준법 제56조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월급제 근로자라면 1배에 해당하는 것은 월급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 해당 일에 근로를 제공하면 1.5배가 되서 결론적으로 2.5배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시급제 또는 일급제의 경우 2.5배를, 월급제 또는 연봉제는 월급 또는 연봉에 이미 1배 금액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1.5배를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법정공휴일 근무시 유급휴일수당(1배) +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주휴일,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시급제의 경우에는 유급휴일 100% +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250%가 지급되어야 하며

    월급제의 경우 유급휴일 100%는 월 임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휴일근로100% + 휴일근로가산 50%로 총 150%가 지급 되어야 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