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질문자의 경우 2시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