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

5월1일 근무시 휴일가산수당......급여소득자인데요

그냥 8시간초과해서 10시간 근무하면 2.5배인가요?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이고, 월급제에 해당하고 10시간 근로한다면

    5월 1일(노동절)의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까지는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1.5배의 임금이 8시간을 초과한 2시간에 대하여는 2배를 가산한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에, 12시간 + 4시간으로 총 16시간에 해당하는 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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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5월1일 근로는 휴일근로이므로 8시간을 초과한 수당은 휴일 가산+ 연장 가산으로 2배가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1일 8시간을 초과한 2시간 근로에 대하여 2배를 가산한 휴일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휴일근로를 하는 경우 8시간 까지는 1.5배로 계산하고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로

    계산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8시간 이내 근로: 통상임금 : 1.5배 (100% 임금 + 50% 가산수당)

    8시간 초과 근로: 통상임금 : 2.0배 (100% 임금 + 50% 휴일가산 + 50% 연장가산)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1. 근로기준법 제 56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 금액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2.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 통상임금의 100분의 100

    2.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어야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이 발생합니다.

    3. 고용된 사업장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2026.5.1 출근하여 근로하면 휴일근로가 되고 8시간까지는 1.5배 + 8시간 초과분(질문자의 경우 2시간)은 2.0배의 수당을 지급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 근무 중인 월급제 근로자라면,

    휴일근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을 지급받게 됩니다.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ㆍ야간 및 휴일 근로) 참조

    •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시간: "8시간 이내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1.5배"

    • 8시간 초과한 휴일근로시간: "8시간 초과 휴일근로시간x통상시급x2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