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오송금으로인한 일당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질문자님이 본인 명의의 계좌라고 표시하여 사용자에게 알려준 것이라면 착오송금에 관한 책임을 사용자에게 돌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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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급휴가는 어떤 경우에 사용이 가능한건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 출산전후휴가, 남녀고용평등법상 배우자출산휴가 등을 제외하고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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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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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마다 근무시간 다를때 주휴계산 도움 부탁드립니다ㅜㅜ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5+36+36+34.5)/4/5×시급"으로 산정한 주휴수당을 매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때마다 지급하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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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재취업 퇴직금 5인미만 사업장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질문자님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하여 퇴사한 후 재입사 한 것이라면 종전의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으로 보아 재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어야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반면에 회사의 방침으로 퇴사한 후 곧바로 재입사한 경우라면 근로관계가 계속된 것으로 보아 최초 입사한 날부터 계속근로기간을 기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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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일할계산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3번이 타당합니다. 즉, 월 중도 퇴사 시 휴(무)일을 포함하여 3번과 같이 일할계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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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재작성 관련 질문드려요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종전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이 동일하다면 종전 근로계약서상에 기간만 변경하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서명ㆍ날인하면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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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취업 규칙 자료 열람에 관한 건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2조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없을 시 취업규칙에 근거 규정이 없는 연차휴가 사용대체를 할 수 없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4조에 따라 사용자는 취업규칙을 근로자가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는 장소에 항상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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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직장내 괴롭힘??갑질??인가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업무상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상기 행위를 한 때는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는 행위로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정황증거만으로는 부족하고 이를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증거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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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DB형에서 DC형으로 바꾸었습니다 나중에 중간정산 사유되면 중간정산되는거죠?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네, DC형으로 전환한 때는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 시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중도인출 금액은 대출 원리금의 상환에 필요한 금액 이하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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