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황이며, 총 4개월 근무했습니다.
저번달 23일까지 근무하기로 달 초에 사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카톡 증거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첫째주 근무 도중 사장님께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하셨고, 사장님이 좀 무서운 분이기에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이럴 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ㅠ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하더라도 알겠다고 답변한 이상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자를 퇴직시키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계속 근로기간이 3개월 이상이면 해고예고수당 대상이 됩니다. 질문자께서 ‘이번 주까지만 나오라’는 말에 수동적으로 동의한 것이라면 자발적 퇴사로 보긴 어렵고, 실질적인 해고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다만, “알겠습니다”라는 표현이 자발적 합의 퇴사로 해석될 수 있는 여지는 있어, 카톡 내용, 실제 근무 종료일까지의 출근 여부, 사장님 발언의 강제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근로감독관이 이를 판단하므로, 증거자료와 함께 임금체불 진정으로 해고예고수당 청구를 시도해볼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해고라고 판단될 여지가 분명히 있기는 하나
실무적으로 해고예고수당 미지급과 관련하여 형사처벌까지 이르게 하기 위해서는
명백한 해고가 있어야 하는데 위 사안 정도에서 사업주가 부정하거나 그러면 인정되기가 어렵긴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질문자님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근로계약을 해지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둘 간의 대화가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다르게 평가 받을 수 있습니다
사장이 퇴직을 권유하고 질문자님이 받아들였다면 합의에 따른 해직이 될 수 있어 해고예고수당과는 아예 무관합니다
특히 이미 6월 23일까지 근무하기로 했던 상태에서 날짜를 바꾸는거면 합의에 따른 해직으로 볼 여지가 더 강해지긴하겠네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해고 통보에 대해 근로자가 수긍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해고가 아니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알겠다고 답했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그보다는 자진사직인지 여부, 해고가 확실하다면 해고예고수당 예외 사유(계속근로 3개월 미만자) 해당 여부가 더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