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아르바이트 해고예고수당 관련 질문드립니다
현재는 아르바이트를 그만둔 상황이며, 총 4개월 근무했습니다.
저번달 23일까지 근무하기로 달 초에 사장님과 합의를 했습니다.(카톡 증거 있습니다)
그런데 저번달 첫째주 근무 도중 사장님께서 이번주까지만 나오라고하셨고, 사장님이 좀 무서운 분이기에 거절을 못하고 알겠다고 해버렸습니다.
이럴 땐 해고예고수당이 발생하지않나요?? ㅠㅠ 거절하기 어려운 상황이라하더라도 알겠다고 답변한 이상은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보는건가요?